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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또 다시 시작된 인간사냥! 대통령선거에 가려진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주목하라

작성일 2017.04.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17

[성명]

또 다시 시작된 인간사냥

대통령선거에 가려진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주목하라

 

지난 36일 경주 외동에서 이주노동자의 다리가 심각하게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한다며 사업주의 동의도 없이 공장으로 침입한 광역단속팀(영남권 광역단속팀+울산출입국+경찰+해경+노동청 참여)에 의해서다. 공장입구를 모두 막고 진행한 토끼몰이식 단속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주노동자지원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위험성을 제기했음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기계장비 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물질이 산적해 있다.

그러함에도 토끼몰이식 단속,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단속, 야간단속 등에 대해 끊임없는 중단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매번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인간사냥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어갔다.

 

2016년 말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2017년부터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주 외동 사건은 정부의 합동단속 발표 이후 진행된 첫 단속이었으며, 적법절차에 따른 사전조치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후 진행될 정부의 합동단속 역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은 묵살된 채 더 많은 사고가 이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는 민주노총 소속 단위와 이주관련 단체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단속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 달이 넘도록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적인 사람은 없다.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불법, 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을 하며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노동자의 현실이다. 국경을 넘어 이주노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한국 정부와 자본의 필요 때문이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한 이유는 고용허가제라는 잘못된 제도 때문이었다. 정부와 자본의 필요로 도입하고, 스스로 만든 잘못된 제도로 강제단속과 추방을 하는 저 추악한 행태를 이제는 중단시켜야 한다.

 

지난겨울 우리는 거리에서 불공정,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다. 그렇게 앞당긴 조기대선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가려져 있을 뿐이다. 차별 없는 평등세상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포함하고 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불법이란 딱지를 씌우고 다치거나, 죽거나 상관없이 짐승 사냥하듯 진행되는 인간사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반인권적 단속에 대해 분노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 4.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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