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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

작성일 2017.10.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87

[논평]

고용노동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고려해 2017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한다.

 

인권위 권고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노동자로서 무권리상태인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보장을 입법을 통해 공고하게 보장하라는 권고이다. 20년 동안 노동조합조차 설립할 권리가 없어서 숱한 노동인권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처음으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인권위는 그동안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표명과 2014년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한바 있으나 정부는 산재보험적용관련 일부내용을 수용했을 뿐 사실상 거부해왔다.

109일 유엔사회권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노동부의 이번 인권위 권고수용 입장이 또다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안겨 줄 생색내기와 명분에 그치질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노조법 개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을 거론하는 것은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특수하게 차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특별법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

또 이번 인권위 권고 수용입장이 곧바로 입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0년 동안 노동기본권 보장을 절실하게 요구해왔다. 노동부가 전문가 토론이니 사회적 논의를 이유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거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노동존중시대의 첫걸음이다.

 

20171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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