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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건설 특고노동자 고공농성 관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작성일 2017.11.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6
[성명]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1월 11일 밤11시 두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하늘로 올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계지부장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없인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맹추위가 덮친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랐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의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에 대한 환영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곡기를 보름넘게 끊으며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설립 변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두달 넘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다  끝내 반려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법적 무권리의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3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외쳐 온 지 올해로 18년이다. 특고노동자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권리인 근로기준법상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오로지 혼자서 감당하고 해결해 왔다. 
건설노동자는 사실상 노동자이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운행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다. 새벽 3~4시부터 한번이라도 더 운행하기 위해 쪽잠과 김밥으로 허기를 떼우며 일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처지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임대료 체불, 자차소유 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처리도 되지 못한다. 10년째 동결상태인 건설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공제부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국회와 정부는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하여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18년을 넘게 미루어 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사용자 눈치보기로 지체해선 안 된다.

또다시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저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노동법 개정 5대 우선요구 실현을 위해 대국회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 속히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동자들 요구에 응답하라!

2017.1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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