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재 및 보도요청 | |||
일시 | 2017년 11월 14일 (화) | 문의 | 백선영 조직부장 010-7399-0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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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노동시간 개악 망언 홍영표 의원 규탄
양대노총 공동 결의대회
1. 경과 및 배경
-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25.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강연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식대 포함 등 산입범위 개악 △주말 노동에 대해 중복할증 수당 불인정 등의 발언을 쏟아냄. 아울러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통상임금 소송 제기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어처구니없는 망발도 나왔음.
- 이에 양 노총은 공동으로 11.7. 양 노총 임원이 함께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항의 면담했으나, 홍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임 산입범위 확대, 중복할증 폐지 등은 개인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변하며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망언.
- 이와 같은 홍영표 환노위원장 망언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취지마저 후퇴시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노동존중’의 국정기조와도 충돌하는 개악안임.
- 특히 국회 내 노동관련법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이를 강행처리하겠다는 공개 발언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행태임.
- 이에 양 노총은 11.7. 면담 직후 홍영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공동 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여당 압박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키로 했고, 이에 11월 15일 홍영표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망언규탄 양대노총 공동 결의대회를 하게 됨.
2. 대회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노동시간 개악 망언 홍영표 의원 규탄 양대노총 공동 결의대회
- 일시 : 2017. 11. 15.(수) 11:00
- 장소 : 홍영표 의원 지역사무실 앞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58-4)
- 참가 : 양 노총 각 50명
3.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 노동의례
- 공동 대회사 : 양노총 임원 각 1인
- 규탄발언 1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시도 규탄 (민주노총)
- 문화공연
- 규탄발언 2 : 노동시간 개악시도 규탄 (한국노총)
- 규탄발언 3 : 통상임금 망언 규탄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 투쟁결의문 낭독 : 양노총 지역 임원 1인 (한국노총-민주노총 순으로 순차 낭독)
- 항의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 : 양노총 대표단 각 3인 (중앙임원-지역임원-정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