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43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
산재발생 온상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18.1.24.(수) 13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경향신문사 빌딩)
○ 회견순서
1) 취지 설명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오산시 환경미화원)
2) 현장발언
- 사용우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여수시 환경미화원)
- 서울시 금천구청 용역 환경미화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성환 민주연합노조위원장(시흥시 환경미화원)
- 질의응답
※ 청와대 고발장 전달식
: 이선인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원주 용역 환경미화원),
김시광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안양용역 환경미화원 외 현장 노동자들)
2. 취지
-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로 되면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와 함께 1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청소차안전기준설정과 매년실태조사 실시 등의 법제화와 안전장비 설정과 착용의무화,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개선과 교육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의 본질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회피하는 단편적 대책에 불과합니다.
- 현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은 오히려 현 정부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간접고용의 고착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비용이 많이 들어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직무급’을 들고 나온 노동부가 용역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직고용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 더구나 환경미화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의견반영도 없이 발표한 것도 모자라 환경미화원 작업 선진화 방안을 위해 ‘전 부처,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인 당사자논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주의 행태입니다.
-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문제에서 정부 ·지방정부는 사용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용자인 것입니다. 사용자인 정부와 지방정부는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산재예방,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교육, 산재통계 및 기록유지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함에도 법에 명시된 이 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정부에 없습니다.
- 부득이 우리는 가장 최근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고양시(최성시장)를 비롯한 243명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를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산업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청와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근본대책 마련의 첫 시발점이라 판단합니다.
- 환경미화원의 안전대책은 사람장사나 다름없는 민간용역업체에 맡기는 민간위탁을 철폐하고 노동안전실태조사 및 노동자 당사자와 논의해야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할 것입니다.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010-5358-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