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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43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8.01.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3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8124()

문의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국장

02-2670-9157 /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43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

산재발생 온상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8.1.24.() 13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경향신문사 빌딩)

 

< 회견순서 및 발언>

1) 취지 설명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오산시 환경미화원)

2) 현장발언

- 사용우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여수시 환경미화원)

- 서울시 금천구청 용역 환경미화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성환 민주연합노조위원장(시흥시 환경미화원)

4) 질의응답

청와대 고발장 전달식

이선인 민주일반연맹위원장(원주 용역 환경미화원)

김시광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안양용역 환경미화원 외 현장 노동자들)

 

<책임은 없고, 대책도 8년 전 노동조합과 현장노동자들이 주장한 요구의 일부만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대책을 내놓은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적폐 관료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243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무대책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20151~ 20176월 까지 돌아가신 15명의 환경미화원들의 명복을 빌며, 재해를 입은 수천 노동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기자회견문>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지난 117일에 발표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가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환경미화원은 위험한 직종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통계에서도 경찰이나 소방관보다 산재사망률이 더 높다. 산업재해건수는 연간 1000여건에 이르며 2010년 산업재해율은 2.95%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인 0.69%보다 높고,‘위생 및 서비스업의 산업재해율 1.27%보다도 높다.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가 27명이며, 업무 중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원은 766명으로 한 달에 한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엄중함에도 정부대책은 본질을 비껴간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근 광주에서 2주 사이에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했다. 모두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다. 우리는 환경미화원 안전대책마련을 정부에게 수년째 촉구했으나 그동안 외면해왔으며,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지자체도 생활폐기물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의 노동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민간사용자의 모범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사용자다. 2010년 우리는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씻을 권리와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민간위탁 폐지를 요구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산재율 0.7%, 직영미화원 재해율 6.9%,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이 16.8%, 전체 산재율 보다 직영미화원은 10배가 높고 민간위탁 미화원은 무려 24배에 달하는 실상을 고발하며 민간위탁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2011년 살인무기로 악명 높은 청소차량 개선을 위해 탑승용 보조발판 제거, 배기가스배출구 측면변경, 후방카메라 설치와 차량 당 최소 31조 작업의무화 등을 요구하였다.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지난 8년간 수 십 명의 미화원이 죽었고, 수 천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이전 정부와 지자체는 수수방관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정부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이 핵심임에도 이번 대책에서 또다시 제외시킨 것이다.

 

지난 16일에 발표한 정부대책은 청소차안전기준설정과 매년실태조사 실시 등의 법제화와 안전장비 설정과 착용의무화,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개선과 교육강화로 요약된다. 우리 요구가 9년 만에 일부 수용됐으니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선뜻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의 불완전함보다는 그동안 참혹하게 흘린 피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재발생의 주요원인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회피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민간용역업체의 회계조작, 유령직원조작, 감가상각비조작, 노동자 임금가로채기, 업체의 이윤 챙기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 부정부패의 온상지로 전락한 민간위탁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용역업체 배불리기를 위해 노동자의 희생과 혈세낭비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대적인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환경미화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간접고용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처우를 직접고용 노동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간접고용의 고착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전환 시 비용이 많이 들어 최저임금밖에 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직무급모델을 들고 나온 노동부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예방 해법은 간명하다. 2018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전환 전까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위반하는 지자체와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하면 된다.

 

정부가 뜬금없이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을 들고 나왔다. 돈이 없어서 수 십 명이 죽고 수 천 명이 다쳤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는 비용을 이야기한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서 수 십 명이 죽었다. 살인의 책임이 종량제 봉투에 있다는 것인가? 산업재해로 21조의 손실을 본다는 노동부의 발표는 뭐란 말인가? 환경미화원의 사망을 종량제봉투가격 인상 기회로 삼으려는 것인가?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환경미화원 작업 선진화 방안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정부· 시민사회·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문제에서 정부·지방정부는 사용자다. 환경미화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용자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할 문제다. 백번 양보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협의체엔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없다.

환경미화원 작업선진화 방안 논의기구에 노동자는 배제하고 청소차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안전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사망사고를 끝낼 의지가 없다는 의미다.

 

사용자인 정부와 지방정부는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산재예방,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교육, 산재통계 및 기록유지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부와 지방정부는 구성하지 않고 있다.

부득이 우리는 가장 최근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고양시(최성시장)를 비롯한 243명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를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산업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청와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근본대책 마련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행안부, 노동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도 산업안전보건위반으로 판단되지만 적폐관료, 안전불감증 관료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바로잡고, 책임지지 않는 이들 관료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관들에게 요구한다.

 

환경미화원 안전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가면서 우선 즉각 조치할 것은 작업표시등, 후방카메라, 배기가스배출 위치변경, 긴급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 당 31조 작업 의무화.

대부분의 공사차량들도 노란화살표 작업등은 다 달려 있고, 후방카메라는 노조가 있는 곳은 상당수가 설치되어 있고, 배기가스 배출구 변경과 긴급제동장치는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차량과 기계 등의 안전장치 의무화, 보호장구 등이 포함된 <표준안전작업규정 제정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간의 산업안전위원회> 구성하고,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도로보수, 하수준설, 보건, 급식, 행정 등 업종 및 업무별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수십만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안전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법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신규 채용하여 시군구 영세노동자의 안전보장까지 챙기는 정부, 지방정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

 

산업안전의 사각지대 민간위탁의 전면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청소민간위탁을 직영화하면 가짜미화원, 계약관련비리, 채용비리 등 온갖 부정부패의 해결은 물론 연간 32백억원씩 낭비되는 시민혈세로 연봉 5천만원 환경미화노동자 6,400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20%가까이 충원되는 것이다. 근무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의 근본 해답은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뿐이다.

모범 사용자로서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과 사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보다 환경미화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하지 않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죽음은 없어야 하지만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이지만 공무원은 순직으로 처리되고, 무기계약직은 배제되는 현실에 분노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죽음마저 차별 받는 나라는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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