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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탈법 해결촉구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노동청장 면담투쟁

작성일 2018.02.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25()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탈법 해결촉구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노동청장 면담투쟁

 

일시 : 201827/ 지방노동청 앞

각 지역본부별 진행계획 참조

 

1. 취지

-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불법, 탈법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고, 민주노총 1577-2260(각 지역본부별)으로도 다양한 불법,탈법 사례가 접수되고 취합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시급 7,530원을 지키지는 않는 것부터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 조차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불법, 탈법행위 등이다.

 

-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은 월급은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피해사례와 울분도 터져 나오고 있다.

 

-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부의 집중적인 근로감독 확대와 강화를 요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지청장 면담을 통해 불법, 탈법 최저임금 무력화에 대한 대책촉구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제도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첨부] 27일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진행계획

  

 

지역본부

2/7 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노동지청장 면담 진행계획

인천본부

2/7() 11, 중부고용노동청 앞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산입범위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경기본부

2/7() 14, 경기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면담 진행

강원본부

2/7() 11,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 기자회견 및 지청장 면담

세종충남본부

2/7() 11,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기자회견 및 지청장 항의방문

대전본부

2/7() 1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면담진행

충북본부

2/7() 11, 노동부 청주지청 앞

제주본부

2/7() 11시 제주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전남본부

2/7() 11, 동부권 여수지청 / 서부권 목포지청 앞 기자회견과 지정창 항의면담

광주본부

2/7() 11,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앞 기자회견

13:30 지청장 항의면담 진행

전북본부

2/7() 10, 전북도청 브리핑 룸.

중소상공인과 함께 하는카드수수료 인하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경남본부

2/7() 11, 노동부 창원지청 앞 기자회견 후 대표자 면담

부산본부

2/7() 09:30, 부산 노동청 앞 기자회견

울산본부

2/7() 11, 노동부 울산지청 앞 기자회견 및 집회, 항의방문

대구본부

2/9() 10:30, 대구지방노동청 앞

최저임금 편법위반 해결촉구 대구.경북 기자회견

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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