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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18.05.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525()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18525() 13:3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525일 새벽 25, 국회 환노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산입범위 문제의 국회논의와 처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법안을 전례 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검토도 없이 강행처리했습니다.

-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개정 법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산입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연봉 2,500만원 이하는 산입범위가 학대되지 않아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거짓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년도 월 100분의 7은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또한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악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공약 전면 파기와 노동존중 국정기조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낸데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노정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525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날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528일 전 조직적인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니 취재와 보도요청 드립니다.

 

2. 진행 (사회 : 남정수 대변인)

참석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외 임원 / 산별조직 대표자 및 각 지역본부 본부장

진행

1. 날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2. 최저임금 개악법안 국회통과 저지 총파업 투쟁선포 발언 : 김명환 위원장

 

3.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개악법안 및 날치기 처리 규탄 및 투쟁결의 발언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이선인 공동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첨부]

1. 5/28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방침

2. 기자회견문

3. 최저임금법 개정안 분석

 

 

 

 

1. 5/25, 민주노총 11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 투쟁방침]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민주노총 가맹산하 전체 조직은 528일 월요일 15(3)를 기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전개한다.

 

2) 총파업 전술로, 전 조직은 52815(3)부터 2시간 이상의 총파업을 전개하며, 수도권 총파업 대오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파업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그 외는 지역별 파업집회를 전개하면서 집권여당 규탄투쟁을 병행한다.

 

3) 528일 이후 투쟁방침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수립한다.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에 절망한다.

단지 민주노총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편의점, 주유소, 마트, 청소, 경비, 사무관리직, 영업직, 건설현장, 학교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최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절망의 소리다. 25일 새벽 25, 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행여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도망갈 구멍을 찾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했고, 고용노동부가 침묵으로 방조했으며, 청와대가 지시 또는 묵인을 한 것이다.

 

재벌대기업과 자본이 웃고 있다.

촛불대통령을 자임하고, 재벌개혁을 말했을 때 재벌대기업도 움찔했을 것이다.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되었을 때 자본들도 그랬을 것이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날치기 통과는 문재인 정부가 그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메시지이고 선물이었다. 누가 웃고 누가 분노하는지를 보면 법안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입만 열면 저임금노동자 ,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 집권여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인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재벌대기업과 자본들이 손뼉 치며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것이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개악안 날치기의 살풍경이다.

 

배신의 정치에 분노한다.

돌이켜보면 2016년 박근혜 탄핵국면에서도 국회는 똑같았다. 온 국민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만 명예로운 이선퇴진, 중립내각 운운하며 민심과 이반해 주판알만 튕겼다. 그때도 민주당이었다. 그래도 촛불항쟁을 통해 집권한 정부라 달라졌을 것이라 믿었다. 민심을 두려워하진 않더라도 눈치는 볼 것이라 믿었던 것이 오판이었다. 노동존중을 말했고, 소득주도성장을 힘주어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을 공약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폭거였다.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정책을 뒤집었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했다.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국회 통과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이제 막 시작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진행될 수 없을 거라 경고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지난 21일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최저임금 강행처리 시도에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리고 관련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보란 듯이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은 자신들이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한 민주노총을 적대적 대립관계로 만들겠다는 전쟁선포에 다름 아니다. 피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늘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다. 우리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있는 힘을 다 모아, 끓어오르는 분노로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오만해진 권력의 모습이라면 당장 돌아보길 바란다. 왜곡된 정치 팬덤은 정권의 무덤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의 적통이었던 역대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기억하한다면 그래야 한다. 박근혜는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박근혜도 하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문재인 정부가 자행할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오는 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정확히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저임금 개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이다. 당신들이 맘대로 규정한대로 민주노총이 10%의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투쟁이다. 우리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 2000만 노동자만 보고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힘이 부족할 순 있어도 그대로 당하진 않겠다는 분노와 결의로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선다. 마지막 경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결단하라.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5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법 개정안 분석

 

민주노총 법률원(2018. 5. 25.)

 

1. 개정안 요약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25%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2019년부터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39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최저임금 산입,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산입

2019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1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최저임금 산입,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사례 1] 매월 기본급 157만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받는 경우

상여금 11만원(= 50만원 중 39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최저임금 포함

복리후생비 9만원(= 20만원 중 1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최저임금 포함

별도의 인상이 없어도 최저임금은 157만원에서 177만원으로 확대

 

[사례 2] 공공운수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현재 매월 급식비 13만원, 교통비 6만원, 합계 19만원 복리후생비 지급

복리후생비 19만원 중 11만원을 초과하는 8만원 최저임금 산입

매월 8만원, 연간 96만원 상당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사례 3] 매월 기본급 157만원, 급식비 13만원, 교통비 7만원 받는 경우

매월 합계 177만원 수령, 연소득은 2,124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중 11만원을 초과하는 9만원 최저임금 산입

연소득 2,500만 원 미만 노동자에게 영향없다는 환노위 주장의 허구성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청취하면 됨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가능

 

2. 절차상 하자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새벽을 틈타 강행처리됨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졸속으로 처리되어 법안 체계나 문구마저 매우 조잡하고 해석이 분분할 정도임

 

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매월 정기상여금 (개정안 제6조 제4항 제2, 부칙 제2조 제1)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 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 산입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 매월 복리후생비 (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 부칙 제2조 제2)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복리후생비 중 약 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 산입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현재 조문상으로는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조문 자체로는 어떤 해석도 가능함)

법률안의 개정이유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이라고 밝혔으므로 일단 현물은 제외되는 의미로 보임

그러나 여전히 조문 자체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라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산입범위가 확대된만큼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무력화됨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음.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매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한 액수가 연간 약 600만 원{= 매월 50만원(월 상여금 중 39만 원 + 월 복리후생비 11만 원) x 12개월} 이하인 특정한 사례의 경우만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입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2024년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연소득 2,500만 원 운운은 탁상공론에 불과함.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함

 

4. 취업규칙 변경 특례 (개정안 제6조의2)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단순이 의견만 듣도록 함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함)에 해당함에도, 특례조항으로 동의 대신 의견만 듣도록 함

노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하도록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 줌

 

5. 결 론

 

첫째,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개악임,

 

둘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킴, 특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밀한 데이터를 뽑아봐야 할 것임),

 

셋째,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도 훼손,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 ‘상여금 쪼개기도 가능하도록 길을 터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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