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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 작은 사업장 ·지역공단(산업단지)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공동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 임금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작성일 2018.05.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04

전국 작은 사업장 ·지역공단(산업단지)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공동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 임금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노동자 임금삭감법이다.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따라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5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삭감법을 의결했다. 또한, 보다 강화되어야 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의견 청취 요식 행위로 명문화했다. 이는 최소한 항거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지금까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권리 찾기사업단과 민주노총 노동상담기관에는 최저임금 상담이 끝이지 않았다.

그것은 회사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녹이고, 상여금을 월 할 지급 변경한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해고하겠다는 협박은 기본이었다. 지난 1월 중순이었다.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다급한 목소리로 회사가 상여금 300% 100%를 기본급화하겠다고 싫으면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는 상담이었다.

같은 시기 식대를 아예 없애고 노동시간을 1시간 줄이는 근로계약을 다시 맺겠다는 상담전화가 왔다. 이 회사도 똑같이 싫으면 나가면 된다고 했다 한다. 멀쩡한 30명 규모의 회사를 친인척을 동원해 5인 이하 회사로 쪼개는 회사, 아예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존수당으로 지급하고 법을 위반하며 법 개정만 기다리는 회사 방법도 다양했다.

핵심은 상여금을 전부 기본급화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폭 만큼 기본급화하고 있다. 내년,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남겨 놓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노동위 의결 최저임금법은 친절하게도 2024년까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한해, 한해 씨를 말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가라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법을 의결한 것이다.

 

눈이 있으면 보아라!! 작은 사업장 구인 광고는 100~400%의 상여금을 준다. 이거라도 받아야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는 유목노동자처럼 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권리 찾기사업단의 ‘2016년 전국산업단지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2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비율이 49.7%이고 이 중 1년 미만은 33.7%에 달했다. 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년 미만의 근속이 43.7%로 가장 심했다. 이는 좀 더 좋은 노동조건의 회사를 찾아다니는 불안정 고용, 저임금노동 고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한 푼이라고 더 주는 회사를 찾아 이직한다. 근속을 채우면 상여금 몇 푼이라도 받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대 이마저 깨버리는 최저임금 무력화를 국회 환경노동위가 의결한 것이다. 그것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며 말이다.

 

전국의 작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연월차 강제사용, 무료노동, 조기출근이 일상화돼 있다. 일방적으로 수당을 삭감하고, 법정노동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부분 취업규칙은 들어 본 적도 없고, 본적도 없다. 누가 내 노동조건을 대변해주는 근로자대표인지 모르고 사용주 맘대로이다. 그런데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까지 만들어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바로 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변경하라는 임금 하향 안내법, 강제법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향상과 함께 하는 우리는 당사자로서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실체적 근거가 없다. 200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업체마다 다르다. 기준선과 면밀한 시뮬레이션 분석조차 없이 주먹구구식 묻지 마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작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도 전 이미 작은 사업장 현장에서 상여금 기본급화, 상여금 쪼개기, 복지수당 삭감에 대한 상담이 폭주했다. 그리고 100~400% 작은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한 번에 기본급화하거나 월 할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상여금을 매년 인상분에 맞춰 월 할 변경할 것이며 한해 한해 임금이 동결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치명적 효과가 불 보듯 뻔하다. 졸속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이런 현실에 자신의 노동조건이 하향되는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 맘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취업규칙 변경 특례는 개악 중의 개악이다. 즉각 폐기하라!!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부에 신고해도 묵인 방조를 해왔다. 제보자 명단을 회사에 넘겨주고, 강제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고 나서 신고하라는 말은 사용자 편향의 노동부의 근로감독 형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 노동자 임금 격차 해소는 정부와 국회가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불법과 갑질을 일삼으며 사내유보금 700조 원을 쌓아놓은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정상이다.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거래의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더불어 최저임금 1만 원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국회이고 모든 노동자가 바라는 것이다. 망각의 늪에 빠져 적폐와 함께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함께 지키고, 뭉치고, 싸워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 저임금 노동자 운운하는 그 거짓의 탈을 벗어라!!

 

 

2018528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지역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찾기사업단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인천 남동공단 권리찾기사업단 119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 모임 (월담)

·충북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울타리

·대전- 대덕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대구 성서공단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경남 웅상 지역노동자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

·경남 공단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

·부산 –  녹산공단조직화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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