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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6.15 대표단에 대한 선별적 방북 불허결정은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다

작성일 2018.06.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350

[성명]

6.15 대표단에 대한 선별적 방북 불허결정은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다

-민주노총 대표 등 5명에 대한 선별배제 방북불허조치에 대하여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참석을 위해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이 오늘 평양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북대표단 선별 배제로 인해 오늘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은 온전한 대표단이 되지 못했다.


통일부는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한 민간부문의 자주적 교류임에도 민주노총을 대표해 참가신청을 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대표단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북불허를 통보했고 결국 오늘 출발을 함께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의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를 ▲4.27 판문점 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 ▲자주적 민간교류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도 ▲특히 민주노총 대표를 배제한 것은 자주적 노동자교류를 노골적으로 차단하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통일부는 선별배제 조치에 대해 아무런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며 ‘정부의 재량권’만 운운했다. 정부 스스로도 마땅한 명분조차 찾을 수 없는 선별배제조치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노총 대표의 방북무산으로 남의 양대 노총과 북의 직총이 함께 마주앉아 진행해야 할 남북 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위한 실질적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민주노총 대표에 대한 방북 불허조치는 결국 남북 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방해하기위한 조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4.27판문점 선언 이후 민간부문의 자주적 교류 재개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부는 선별적 방북불허 조치로 그 첫발을 내딛는 6.15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는 이번 선별배제 조치가 통일부 일개부처의 판단과 결정이라 보지 않는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지지받는 4.27판문점선언이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통제와 선별배제라면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배제와 불허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표단은 정부조치에 대한 규탄입장을 밝히며 방북을 했다. 민주노총은 6.15남측 대표단의 방북결정을 존중하면서도 4.27판문점 선언 시대에 구시대적 잣대와 선별적 배제를 수용한 것은 향후 정부에 통제되고 종속된 민간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6.15남측위원회는 자주적 민간교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간섭과 개입, 선별과 배제조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재발방지 요구를 분명히 표명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북불허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동시에 판문점선언을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그 주체인 남북 노동자의 자주적 교류와 협력을 포함해 요구되는 역할과 소임을 다 할 것이다.

 

2018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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