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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9.03.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 3 26 (화)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010-8756-9752)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이식> 구속자를 석방하라! 노조 결성은 죄가 아니다!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

2019326일 오전 11/ 주한중국대사관 앞

 

 

20188월 중국 광동성 선전시 용접 장비 제조업체인 <제이식 테크놀로지, Jasic Technology Commany>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을 지지하는 공회간부, 노동단체 상근활동가, 대학생 및 졸업생이 잇따라 체포되어 현재 총 44명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 중 제이식 테크놀로지 소속 노동자 4명은 군중집회로 사회 질서 혼란 초래라는 죄목으로 형사 기소되어 구속 수감 중 입니다. 그러나 구속자 중 상당수가 지정장소 주거감시라는 형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자의적 구금에 처해 있고, 경찰은 심문 과정에 대한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가족을 동원하여 자백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한 구속 수감은 국제노동기준상의 기본인권인 결사의 자유 침해일 뿐 아니라 국제인권기준 상 자의적 구금에 해당합니다. 구속자 석방 촉구 캠페인을 전개 중인 홍콩노총(HKCTU)의 제안으로 국제노총(ITUC)는 이번 주(325~31)을 국제연대 행동주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제연대 행동주간에 동참하며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자합니다. 관심 가지고 취재·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9326() 오전 11

- 장소: 명동 주한중국대사관(중구 명동227)

사회: 류미경 국제국장

기자회견 개최 취지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연대발언
1) 중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침해 규탄 및 구속자 석방 촉구
: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2)‘지정장소 주거감시등 자의적 구금 규탄 및 구속자 석방 촉구
: 건설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항의서한 낭독

항의서한 전달

 


 

발언 1. 기자회견 개최 취지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325~31일은 중국 광동성 선전시 소재 <제이식 테크놀로지>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형사기소되어 구금중인 4명의 노동자 대표와, 제이식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지지하고, 해고와 구속에 항의하며 연대에 나섰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40여 명의 노동단체 활동가,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연대를 보내는 국제 공동행동 주간. 1시간 뒤에는 홍콩노총과 노동단체들이 홍콩 서구 경찰서에서 중앙인민정부 주홍콩연락판공실까지 행진을 펼칠 예정이며, 뒤이어 국제노총(ITUC)소속 각국 노총이 일주일간 연대행동을 펼칠 예정.

2018727일 미지우핑, 리우펭화, 유준콩, 리잔, 노조결성을 이유로 해고된 제이식 노동자 4명은 복직을 요구하며 공장 밖에서 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공안에 의해 구타당하고 구속되었음. 이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를 끝장내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정한 바에 따라 중국의 공식 노동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 지부를 결성하고자 했음. 노동자 대표들이 총공회의 지역간부의 지도에 따라 적법한 공식 노조로서 등록하려 하자 관리자들은 노동자대표들을 위협하고 전직·해고했음. 이틀 뒤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관리자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음.

4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후 제이식 노동자들을 온·오프라인에서 지지한 대학생, 노동단체 및 엔지오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탄압, 사무실 침탈, 체포가 잇따랐고 현재까지 총 44명이 체포, 구속, 혹은 실종 상태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구속되었을 때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인 결사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으므로 자의적 구금이라고 판단하여 즉각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마찬가지로 노조결성을 이유로, 혹은 이를 지지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44명의 중국 노동자 학생들에 대한 구속 역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함.

제이식 노동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왜 그 주인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지,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나서자 왜 이를 억압하는 자본가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지 엄중히 묻고 있음. 민주노총은 국가와 사용자들의 아무런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행동에 나설 권리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할 보편적인 기본 인권이라고 인식함. 이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 인권은 한국의 노동자뿐 아니라 중국의 노동자,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함.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은 홍콩노총과 국제노총이 발의한 국제연대행동주간에 함께 하며 중국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사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할 것과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함.

발언2. [연대발언]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4명의 제이식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중이 모여 사회질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공장 밖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형사기소하고 구속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시민적 권리의 명백한 침해임.

제이식 노동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속자들은 지정장소 주거감시라는 형태의 구금에 처해 있음. 중국 형사법은 공식적인 체포 이후에 수사와 구금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 혹은 여타의 중죄 용의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법적 대리인 없이 경찰이 구금하여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 역시 시민적 권리의 명백한 침해임.

국제노동기구(ILO)결사의 자유를 모든 회원국이 실현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음.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러한 결사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20조에 명시되어 있음. 유엔과 ILO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 제이식 노동자들은 중국노조법에 따라, 또 총공회의 지도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시도했음. 이는 명백한 결사의 자유 위반임. 더 나아가 1992년 중국노조법은 <중화전국총공회>만을 공식노조로 인정하고 있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음.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형사처벌을 당하는 현실은 한국의 현실이기도 함. 따라서 중국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중국의 노동자, 활동가, 학생들의 투쟁은 한국 노동조합의 투쟁이기도 함.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을 누리도록 연대를 강화할 것을 다짐하며 중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함.

 

발언3.[연대발언] 김금철 건설연맹 사무처장

 

건설산업연맹이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홍콩건설노조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구속된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심각한 인권 탄압에 놓여 있음. 이러한 현실을 주목하고 한국에 널리 알려달라라고 홍콩건설노조는 요청하고 있음.

- 20187월 체포되어 형사기소된 4명의 제이식 노동자들은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인 푸창궈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제이식 노동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공장밖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88월 체포되어 구금중이며 가족이 선임한 3명의 변호사는 당국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음.

- 북경대 졸업생이자 <제이식 연대그룹> 성원인 위에신씨는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지정장소 주거감시상태에 놓여 있으며 자백을 강요받았음. 강요된 자백이 담긴 동영상이 올해 2월과 3월 북경대 당국에 의해 학생들에게 공개되었음.

- 중산대학 졸업생이자 <제이식 연대그룹> 성원인 센멍위씨도 마찬가지로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지정장소 주거감시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를 담은 동영상이 같은 대학 학생들에게 보여졌음.

결사의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 그리고 그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구타당하고, 체포되고, 구금당하는 야만적인 현실은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됨. 우리는 이러한 야만에 맞서 계속 연대할 것임.

 

 

[참고자료] 구속자 현황

 

- 20187월 말 체포된 4명의 제이식 노동자(미지유핑, 위준콩, 리우펭후아, 리잔)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실종된 활동가들의 가족은 무슨 혐의로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지 통보받지 못함.

- 경찰이 구속자 가족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구속자 중 1/4는 지정장소 주거감시로 알려진 특이한 형태의 구금에 처해있음. 국가안보 위협 혹은 여타의 중죄 용의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법적 대리인 없이 경찰이 구금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심문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 경찰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고문과 자백 강요도 허용됨.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가족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제이식 지지그룹 혹은 언론과 구금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위협. 가족의 휴대폰에서 통신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감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감시하기도 하고, 몇몇 가족들은 구속자의 자백영상을 촬영하여 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요당했하기도 함.

공개된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음.

 

연번

이름

중국어표기

성별

소속

구속일

1

미지우핑

米久平

M

제이식 노동자

2018.7.27.

2

위준콩

余浚聪

M

제이식 노동자

2018.7.27.

3

리우팽화

刘鹏华

M

제이식 노동자

2018.7.27.

4

리자

李展

M

노동자

2018.7.27.

5

푸창궈

付常国

M

이주노동자센터 상근자

2018.8.10.

6

셴멩위

沈梦雨

F

중산대 졸업생

2018.8.11.

7

구지아위에

顾佳悦

F

북경대 졸업생

2018.8.24.

8

젱용밍

郑永明

M

난징농업대학 졸업생

2018.8.24.

9

슈종량

徐忠良

M

북경과기대 졸업생

2018.8.24.

10

위에신

岳昕

F

북경대 졸업생

2018.8.24.

11

찌아시지에

贾世杰

M

북경대 학생

2018.9.23.

12

위리지에

吴立杰

M

홍치[홍기] 미디어 사이트 편집자

2018.10.24.

13

장셍

张圣业

M

북경대 졸업생

2018.11.9.

14

종양

宗扬

M

북경대 졸업생

2018.11.9.

15

쩡이란

郑依然

F

북경어언대 졸업생

2018.11.9.

16

뤼다싱

吕大兴

M

난징과기대 졸업생

2018.11.9

17

리샤오샨

李笑仙

F

난징중의약대 졸업생

2018.11.9.

18

흐어팽차오

贺鹏超

M

칭잉 드림웍스 사회복지서비스 센터 공동 창립자

2018.11.9

19

량샤오강

梁晓刚

M

노동자

2018.11.9

20

조우리핑

邹丽萍

F

선전 공회 간부

2018.11.9.

21

리아오

李奥

M

선전 공회 간부

2018.11.9

22

선민

孙敏

F

북경대 졸업생

2018.11.9.

23

왕샹이

王相宜

F

칭잉 드림웍스 사회서비스 센터 공동 창립자

2018.11.9

24

왕샤오메이

王小妹

F

칭잉 드림웍스 사회서비스 센터 상근자

2018.11.9.

25

후오챵샨

侯长珊

F

칭잉 드림웍스 사회서비스 센터 상근자

2018.11.9.

26

흐어슈메이

何秀梅

F

칭잉 드림웍스 사회서비스 센터 후원자

2018.11.9.

27

지안샤오웨이

简小薇

F

칭잉 드림웍스 사회서비스 센터 상근자

2018.11.9.

28

정시여우

郑时友

M

노동자

2018.11.11.

29

란지웨이

兰志伟

M

노동자

2019.1.2.

30

장제잉

张泽英

F

노동자

2019.1.2.

31

잔젠젠

展振振

M

북경대 학생

2019.1.2.

32

리위안추

李元柱

M

노동자

2019.1.3.

33

양젱준

杨郑君

M

중앙민족대학 졸업생

2019.1.8.

34

펭준지에

冯俊杰

M

북경대 학생

2019.1.

35

왕지아오

王纪傲

M

인민대 구내식당 노동자

2019.1.18.

36

리지이

李子怡

F

북경대 학생

2019.1.21.

37

마시저

马世泽

M

북경대 학생

2019.1.21.

38

얀치하오

严梓豪

M

인민대 학생

2019.1.21.

39

리지아하오

李嘉豪

M

북경대 졸업생

2019.1.21.

40

황위

黄宇

M

북경대 졸업생

2019.1.21.

41

선지아얀

孙嘉言

F

북경대 학생

2019.1.21.

42

장지웨이

张子尉

M

북경대 학생

2019.1.21.

43

첸커신

陈可欣

F

인민대 학생

2019.2.16

44

위지아웨이

吴家伟

M

인민대 졸업생

2019.2.16

<항의서한>

 

노조 결성을 시도한 <제이식 테크놀로지>노동자들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중단하고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수신: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한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9326일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018~2019년 발생한 44명의 노동자, 노동권 옹호 활동가, 그 지지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규탄합니다.

 

2018년 여름, 중국 광동성 선전시 소재 용접 장비 제조 공장인 <제이식 테크놀로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 뒤 복직을 요구하며 공장밖에서 집회를 개최하자 군중이 모여 사회질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죄목으로 정부 관료들로부터 구속되었습니다. 40명이 넘는 노동자대표, 학생지지자, 지역단체, 노동단체 상근자들이 형법에 따라 구속중이며 구속자 대부분이 변호사나 가족의 접견을 차단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적 구금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한 명백한 노동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구속자들의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체포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를 자의적 체포와 구금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처우는 노동기본권과 시민적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20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제노동기구 87호 협약 2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집니다. 유엔과 ILO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 정부는 제이식 노동자들이 법과 상급 조직의 지도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자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이를 억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공회법(1992) 9~11조는 그 자체로 결사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세계인권선언 및 ILO 협약 87호에 명시된 바처럼 독립적인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 노동활동가, 지지자들을 석방하고 기소를 철회하십시오.

- 노동권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 관련 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20193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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