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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참여해야 안전하다”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작성일 2019.04.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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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2019 4 17 ()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016-254-768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참여해야 안전하다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2019419() 오전 10/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국회의원 송옥주, 신창현, 이정미


산보위 설치 사업장 0.25%, 명산감은 산보위 절반수준

안전보건 참여제도 실질화해야 산재사망 절반 감축 가능

1. 민주노총은 419()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신창현이정미 의원과 공동주최로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대표적인 안전보건 노동자 참여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산감) 제도가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2015년 기준 산보위 설치 사업장은 0.25%(2367186개 사업장 중 6,646개소) 명산감은 산보위 설치 사업장의 절반 수준인 3,141명에 불과합니다. 산안법의 현장 작동을 위한 기본제도 마저 형식만 남아 있는 셈입니다. 현실이 이렇지만 노동부는 산보위 설치 운영실태 자료조차 없으며 산보위 운영지침마저 2006년에 폐기했습니다.

 

3. 2018년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법이 되려면 노동자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에 산안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고발하는 현장 증언에서는 학교지자체 현장 등 산안법 적용 일부 제외 문제를 드러내고,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가 법이 보장한 안전보건 활동마저 제한하는 현실을 알립니다. 또한 명산감이지만 현장출입권이 없는 건설현장 문제,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참여문제를 이야기합니다.

 

4. 한국사회는 사고로, 과로로, 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한 해 평균 무려 2,400명입니다. 하루 7, 3시간마다 1명이 일터에서 사망합니다. OECD 산재사망 1위입니다. 산재사망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입니다. 419일 현장증언과 토론회는 노동자 참여제도 실태와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프로그램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진행안)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10:00~11:25)

 

인사말 : 민주노총, 공동주최 의원실

현장증언

(1) 학교 현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 정유정

(2) 건설현장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참여확대 필요성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노동안전위원장 함경식

(3)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금속노조 충남지부 다스아산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준우

(4)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걸림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한창운

(5)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참여 문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오동영

 

토론회 (11:25~12:10)

 

발제 노동자 참여 확대 왜 필요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토론 : 현장증언 참가자, 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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