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전 기자회견

작성일 2019.08.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 8 29()

손지승 부대변인(010-4391-1520)

김태복 대외협력부장(010-9618-567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재용 국정농단 선고 전 기자회견

2019829일 오전 11/ 대법원 앞


[기자회견문]

대법원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늘 열린다.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였고, 목적의식적인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 문제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의 뇌물공여 액수를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낮추어 그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바 있다.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증거들과 결부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

1997년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탈법, 불법을 행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이 나라에 아무도 없으며,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2심 판결은 판사가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이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곧 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으며, 황유미님, 이숙영님 등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재용의 삼성 사유화에 공모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용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라는 것이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이재용-대통령 독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 등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요구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부정이자, 스스로 자임하는 소위 ‘3권 분립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20198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중공동행동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