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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자의 생명· 안전·알권리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작성일 2020.01.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13

취재요청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알권리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수신

언론사

발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험의 외주화금지법·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제목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자의 생명· 안전·알권리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취재요청

일시장소

17() 오전 11, 광화문 광장

담당

반올림 권영은(010-4165-6235)

 

 

1.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기자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대로 된 토론도 검토도 없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당시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응한다는 배경이 있다하지만 알고 보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위험한 법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며 알게 된 산업기술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산재 소송을 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알려온 반올림의 경우, 이 법에 따르면 제보한 이도 정보를 알고 세상에 알리는 반올림도 앞으로는 모두 저촉 받게 됩니다. 배경을 추정해보면 반올림이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얻고 이를 소송에 쓰려는 과정에서 삼성이 정부 국회를 활용해 아예 법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2월 반올림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올림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을 다루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안전과 노동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5. 이에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는 17() 오전11,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알권리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악 과정과 문제점, 반도체·전자산업 노동현장을 비롯한 현장과 노동안전인권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발언할 예정입니다.

 

6.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자의 생명·안전·알권리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

 

- 기자회견 일시·장소 : 17() 오전 11, 광화문 광장

 

- 공동주최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위험의 외주화금지법·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발언1 :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발언2 :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현장에 미치는 영향

발언3 : 발전비정규직 노동현장에 미치는 영향

발언4 :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발언5 : 노동자의 알권리, 생명권을 제약하는 인권 문제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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