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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가인권위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1.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6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어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김천 도로 공사도로공사 본사에 직접고용 광장을 벌인 톨게이트 노동자, 파업 29일째를 맞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한 달 넘게 시청역에서 농성 중인 부산지하철 청소 노동자, 새해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도 585명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 등 셀 수 없다. 그러나 요구는 같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이 목소리에 문재인 정부가 답할 차례다.

작년 115,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권고 취지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는 분명하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장도급(불법 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삼권을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90일 이내(1월 중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5,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스스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적 보호 방안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더욱 '확실한 변화’”를 강조했다. 지금도 거리에서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삶에서부터 확실한 변화를 만들라. 간접고용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할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고, 원청 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직접 고용으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인권위 권고를 넘어 모든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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