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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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1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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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노조법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취지에 어긋나
- 민주노총은 오늘(11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이라는 취지에 반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 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위해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입법예고를 했다.
-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하청·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고 △유럽연합이 한EU FTA 13장 위반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 대상이 된 2조 ‘근로자’ 정의에 관한 개정이 없어 통상문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역행하며 △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제약하며 △ ILO 헌장의 ‘역진 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은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이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사항인 ILO 핵심협약 비준은 법 개정 후라야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부터 한 후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선비준 후입법)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 왔다.<끝>.
[첨부] 노조법 개정안 철회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