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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작성일 2020.06.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611()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노조법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취지에 어긋나

 

 

 

 

민주노총은 오늘(11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이라는 취지에 반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위해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입법예고를 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하청·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고 유럽연합이 한EU FTA 13장 위반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 대상이 된 2조 근로자’ 정의에 관한 개정이 없어 통상문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역행하며 △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제약하며 △ ILO 헌장의 역진 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장 점거금지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은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이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사항인 ILO 핵심협약 비준은 법 개정 후라야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부터 한 후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선비준 후입법)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 왔다.<>.

 

 

 

 

[첨부노조법 개정안 철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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