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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라임자산운용사태와 사모펀드 이슈페이퍼

작성일 2020.06.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0624()

이한진 연구위원 010-2270-473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불법 비리 종합세트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규제완화일변도의 금융정책이 낳은 참사

 

20153~10월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 법개정, 그해 12월 라임 사모 자산운용사로 전환 등록

금융당국 제도개선방안 ; 잘못된 진단(라임사태는일부 부작용 노출’)과 부실한 처방

정책적 제언 기업금융생태계를 새롭게 설계할 것 시장규율 의존 말고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할 것 사모펀드 부작용 줄이고 금융시장 신뢰 높이는 방향의 제도 설계 금융, 경제 분야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및 전직 금지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이 라자산운용 사태와 사모펀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지 사태와 사모펀드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규제완화 일변도의 금융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들어 금융위원회는 획기적으로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3월에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7월과 10월에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었다. 운용사 진입장벽이 사라졌고,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증권사의 Seeding 투자를 허용함으로서 사모펀드의 가장 큰 무기인 레버지리(차입) 투자도 보다 쉬어졌다. 시장 환경이 이와 같이 급변하자 원래는 투자자문사였던 라임이 201512월 사모펀드 운용사로 업종을 전환했다. 그리고 약 3년여 만에 헤지펀드 업계 1위의 운용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종류 사기행각을 벌였다. 결국 라임 사기행각의 모든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금융정책 당국이다.

[11 : 라임사태를 초래한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자산운용산업 활력회복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2015.03)

-자산운용업 규제합리화(펀드 자전거래 요건 완화, 부동산펀드 투자범위 확대)

-자산운용규제합리화(펀드의 일시, 소규모 차입 허요, 자전거래 요건 합리화 등

-투자자보호 규제 내실화,(소규모펀드 합병 등 규제개선, 운용사 수시공시 완화)

-운용사 등에 대한 부담완화(사외이사,감사위 완화, 운용사 직접거래 증권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2015.07)

시행령 개정(2015.10)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인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허용 자기자본도 60억에서 20억으로 하향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활성화 지원(금융전업그룹에 대한 운용규제 완화)

-증권사 사모펀드 투자관련 규제 완화(PBSSeeding 투자 수행 허용 등)

 

투자신탁제도로서 공모펀드의 기원과 발달과정 그리고 실제 사모펀드 운용사례를 보면, 사모펀드는 펀드라는 명칭이 붙었을 뿐 약탈적 투기꾼에 더 가까웠다. 미국에서도 그 투기적 행각들 때문에 1990년대 들어 정치적 규제 압력을 심하게 받았고, 그 결과 사모펀드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는데, 89M&A 총 건수 중 LB0(차입매수) 비중은 9.85%에 달했고, 점차 축소되어 962.41% 로 낮아졌다. IMF 이후 미국의 주요 사모펀드는 한국에 들어와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가며 약탈적 투기를 벌였다.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사모펀드는 정치적 사회적 감시 압력이 약해지면 어김없이 그 본질적 속성(‘약탈적 투기’)을 드러냈다.

 

한편 자본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범죄 행위(무자본 M&A를 통한 기업사냥과 자산 빼돌리기, 배임 및 횡령, 주가조작과 시세조정, 폰지사기, 부실은폐, 펀드 손실 돌려막기 등)를 보여준 라임사태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이후의 제도개선의 원칙과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사기꾼 집단이 자산운용사의 탈을 쓰고 법테두리 안에서 오랜 기간 범죄를 자행했다는 점 금융당국은 이를 감지하지 못했고, 이후의 대응도 소극적이고 안일했다는 점 은행과 증권사 등 공적금융기관들과 라임과의 공공연한 결탁으로 금융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427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은 라임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최근 일부 부작용을 노출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 진단이 부실하다 보니 좋은 처방이 나오지 못했다. 2, 3의 라임사태를 막으려면 근본 원인부터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에 향후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내 경제적 현실이 반영된 기업금융생태계를 새롭게 설계할 것. 이 과정에서 어떠한 편견 없이 사모펀드 국내외 운용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것.

둘째, 시장규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

셋째, 그간 드러난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 공시 요건을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레버리지 비중은 축소할 것. TRS 방식의 차입은 금지할 것.

넷째,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에 임할 것. 자산운용 진입요건을 강화하여 고객 신뢰를 회복할 것. 스왑형 파생상품 등은 은행판매를 제한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금융상품화를 억제하고 관련 경제 주체들에게만 계약형태로 제공할 것. 복잡한 복층 순환 투자 구조의 펀드 설계 원천 금지할 것.

다섯째, 금융 경제 분야 고위관료의 사모펀드 가입 및 사모펀드 운용사로의 전직을 원천 금지할 것. 사모펀드가 일방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명성을 악용하거나 회전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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