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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일인시위 돌입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0.09.14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4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 9 14()

이광규 정책국장 010-3289-9105

정나위 조직부장 010-6490-15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교섭권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이다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헌법재판소 앞 일인시위 돌입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0 9 15일 화요일 오전11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참가 :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업장 간부 및 조합원 등

 

-        복수노조 시행 10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소수노조는 교섭권단체행동권 박탈… 사실상 노조 할 권리 가로막혀…

-        민주노총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송 제기

-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촉구하며 연말까지 일인시위 진행… 소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과 9 15일 기자회견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올해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0년 되는 해입니다지난 10년의 사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에게 어용노조 육성민주노조 파괴신규노조 활성화 방해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주고자주적 노조 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아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2 14일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교섭권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위헌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9월부터 연말까지 헌법재판소 앞 일인시위에 돌입합니다시작에 앞선 9 15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합니다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교섭권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이다”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헌법재판소 앞 일인시위 돌입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0 9 15 (오전11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발언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송호현 지부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황용하 사무장

퍼포먼스 : 교섭창구단일화 문을 부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는 모습

 

 

※ 발언자는 추가될 수 있음.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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