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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해고 1,703일 만에 학교로 돌아가는 전교조 34명의 동지들께 가슴 벅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성일 2020.09.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5

해고 1,703일 만에 학교로 돌아가는 전교조 34명의 동지들께 가슴 벅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직된 동지를 품에 안고 민주노조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해직교사의 길. 악한 국가권력과 자본, 언론의 전방위적 전교조 파괴 공작의 결과를 온몸으로 버티며 거리와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천 1,703. 그리고 당당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그 자랑스런 34명 동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권정오 김명동 김영섭 김용섭 김원만 김재균 김재석 김종선 김종현 김 진 김해경

김현진 노병섭 박옥주 박세영 변성호 손호만 송영기 송재혁 신성호 윤성호 이민숙

이성용 이영주 이용기 이주연 전희영 정성홍 정영미 정한철 조창익 지정배 최덕현

최창식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다시 학교 현장에서 동료 교사, 학생들과 함께 그동안 복직하면 꼭 해보고 싶다며 가슴속에 품었을 버킷리스트 실천의 기회가 현실로 다가왔으니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복직과 동시에 해고가 되는 동지가 있습니다.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동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출발점 2015년 민중총궐기. 그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고 성사시킨 결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다시 해고자의 신분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회복되고 현장으로의 복직의 길이 열렸고 민주노총은 그 판결의 요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꾸짖고 법원이 대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해고기간 겪은 모든 불이익의 원상회복. 그리고 이영주 동지의 복직을 위한 특별 사면, 복권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영주 동지의 복직이 이행되어야 진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완성됩니다.

 

 

나아가 136명 공무원 해직자들의 복직 약속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9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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