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전태일열사 묘소 참배와 훈장 추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20.11.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8

[성명]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전태일열사 묘소 참배와 훈장 추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전태일 50주기, 한 손에는 역대급 노동법 개악안을, 다른 한 손에는 훈장을 들고 이천만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홀로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고 한다. 또한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정부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고 한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제정에는 응답하지 않고, 더더욱 역대급 노동법 개악안 강행 의사를 고수하면서 벌이는 이와 같은 행각에 민주노총은 분노한다.

 

 

전태일 열사는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항거했다.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4549천명(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고 1만원 공약을 파기했다. 52시간 노동제를 도입해 놓고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했다. 산재사망을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건설 현장의 대규모 산재사망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행렬은 계속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은 공()약이 되었다.

 

 

코로나 위기를 틈탄 폭력적인 정리해고가 자행되는 노동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이재갑 장관은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참배할 자격이 없다.

 

 

전태일 항거 50,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계처럼 일하면서 '우리는 아직 전태일이라며 절규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454만의 전태일은 노동부장관의 열사 묘역 참배를 규탄한다. 노동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이 땅 천만 비정규직 전태일은 훈장을 거부한다.

 

정부가 진정 전태일 열사의 영전에 바칠 것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호도하는 훈장이 아니라 전태일 3법이다.

 

 

                                                             2020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