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국회는 11.17~18. 특수고용노동자 및 ILO 협약과 노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작성일 2020.11.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2

[성명] 국회는 11.17~18. 특수고용노동자 및 ILO 협약과 노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정부가 ILO 핵심협약의 연내 비준을 추진하면서, 정기국회 노조법 개정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주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에 공청회 소식도 참여에 대한 공지도 일언반구 공식적 언급이 없다.

 

2000년 국회법에 법안 심사 절차로 신설된 공청회는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나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며, 법률안 심사 첫 공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주요 노동관계법 입법 논의마다 공청회를 열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왔다. 특히 노동관계 당사자의 권리나 이해에 관한 법률논의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 개진권을 보장해왔다. 그런데도 일주일도 안 남은 공청회에 당사자인 노동조합에 참여요구가 없는 것은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 기회를 배제하고 소수의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요식행위로 절차를 마무리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이번 노조법 개정에 관한 국회 논의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것인 만큼 87, 98호에 부합하게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가 뚜렷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추진하고 쟁의권 행사를 해온 노동조합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초선 국회의원이 재선, 삼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바뀌지 않은 노조법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기다려야 했던 노동조합들, 대법원에서 일부 노조법을 달리 해석해도 또다시 교섭권에 막혀 있는 노동조합의 현실이 국회 노조법 논의에 담겨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이는 공청회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소위 노동관계 전문가의 의견에 바탕을 두었다는 노조법에는 특수고용노동자나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빼놓은 대신 노조 활동이나 노동3권을 위축하고 있다. 노조활동을 하는 당사자가 정부법안으로는 노조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노동조합 당사자의 소리에 귀를 닫고 정부법안에 기초를 제공한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공청회를 연다면 국회 노조법 심사는 시작부터 공정성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공청회 역시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전문가들이 재단할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91ILO가입 이래 처음으로 핵심협약 비준을 눈앞에 둔 노조법 개정논의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생존권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논의일 터이다.

노조법에 있는 대로 대의원선출을 하던 현장에 왜 똥물이 뿌려졌는지, 동일방직의 노조탄압을 주목했던 국회의 눈과 귀가 필요하다. 법 해석과 판례가 있어도 노조할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눈과 귀를 열어야 할 시간이다.

 

2020. 11.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법 공청회 개최 및 당사자 의견청취 현황

연번

시기

공청회

당사자 참여

비고

1

2004.12.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공청회

참여

민주노총

2

2004.12.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참여

한국노총

3

2004.12. 7.

기간제법

참여

양노총, 경총

4

2005. 11. 2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 및 기능대학법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참여

공단 노조, 기능대학 교수협의회

5

2006. 11. 27.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에 관한 공청회

참여

전문가, 양노총, 경총, 시민단체

6

2007, 4. 12.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개선에 관한 공청회

참여

양노총 택시노조

7

2007. 6. 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참여

양노총, 경총 등

8

2009.12. 14.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

참여

양노총, 경총 등

9

2010. 2.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공청회

참여

민주노총 사무금융, 경총 등

10

2011. 9. 8.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 한 공 청 회

참여

한국노총, 경총

11

2013. 4. 17.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참여

청년유니온, 구인포털 대표

12

2014. 4. 9.

노사(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참여

한국노총

13

2014. 4. 9.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공청회

참여

한국노총, 경총 등

14

2014. 4. 10.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

참여

한국노총, 경총 등

15

2015. 12. 22.

노동관계법 공청회

참여

양노총, 경총 등

16

2017. 9. 2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여

특성화고 교사 등

17

2018. 3. 3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불참

전문가

18

2018. 12. 2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관련 공청회

참여

민주노총, 경총 등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