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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1.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6

 

 

 

2020년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10만의 노동자, 시민의 입법발의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산재사망 유가족과 진보정당,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단식을 비롯한 처절하고도 헌신적인 과정이 있었고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부상과 직업병도 처벌등 그동안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진 성과와 긍정적 부분이 있다.

 

 

하지만 오늘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니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가 대표적이다. 실제 대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으로 인해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다. 중대재해의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처벌이 어려워지며 법의 형해화를 가져올 것이다.

 

 

공무원의 처벌이 무산되고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빠져 중대재해 발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현장과 중공업 현장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다. 일터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도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한계를 가진 법 제정의 배후에 자본이 있음을 확인한다. 재벌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로비와 회의장 주변을 어슬렁대며 거짓 선동과 로비,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자본의 잔인한 미소가 떠오른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밝힌다. 첨예한 대립이 있기에 자본의 입장도 담아야 했다는 핑계에 분노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원칙의 문제이기에 그러하다.

 

 

민주노총은 성과와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받아 안고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별이 아닌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해 임금, 고용,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을 차별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투쟁과 병행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라도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무엇 하나 쟁취할 수 없기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나갈 것이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투여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적극 조직에 나설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지는 의의와 이 안에 담긴 성과는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이후 사업과 투쟁을 통해 채워나갈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전태일3법 쟁취투쟁의 2막이 오른다. 이 과정에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로 먼저 가신 모든 노동자, 시민들. 법이 있음에도 소외된 모든 노동자, 시민들 앞에 약속드린다.

 

 

202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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