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의 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22.06.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68

[성명]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의 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농협경제지주(NH),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 614일 허권 전 금융노조위원장, 정덕봉 전 부위원장, 문병일 전 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해고를 통보했다. 허권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고 사유는 2017년 금융노조임원으로 일할 당시 산별노조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2017년 금융노조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요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무너진 산별교섭을 복원하기 위해 사용자단체를 항의방문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검찰과 법원은 이에 대해 금융노조 지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금융노조 전임원들을 해고한 것이다. 당시 충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성실교섭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산별교섭을 거부했으며 금융노조 지도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면담과정에서 발생했다.

 

2020년 산별중앙교섭에서는 이 사건이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금융노사의 산별협약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발생원인 자체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비롯되었으며 산별중앙교섭에서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다.

 

사측이 태도를 돌변한 것은 직무성과급제의 도입’, ‘노사관계 위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사용자의 위법행위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노동자에게는 쇠방망이를 휘두르겠다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라는 것을 노동자는 알고 있다. 위 사건만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노동조합 임원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금융기관 사업주들이다.

 

민주노총은 금융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이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사측의 부당한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며 해고철회를 위해 적극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금융노조 전 임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2022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