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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작성일 2022.06.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34

 

 

2023년 적용을 위한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 공개됐음.

노동자 위원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0,890, 2,276,010을 제시함.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3,608(2,844,070)80% 수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되었고 단계적으로 달성해 가는 것을 전제로 함.

노동자 위원의 요구안은 최저임금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유사근로자임금 기준으로서 임금 동향, 미만율, 임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제출한 것임

또한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함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의 폐지 등을 담은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도급인의 책임을 명기한 납품단가 연동제’, ‘적정배달료 책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기타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확충을 골자로 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출함.

첨부 자료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해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 발언]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및 새정부 경제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영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노동시간 유연화와 노동조합 무력화,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위기 등의 방향으로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정부의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악화 되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 불평등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첫 번째여야 하는데 친기업 정책으로 회귀, 시장주의를 앞세우는 정책의 내용은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아랑곳 없는 정책이라 보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기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분열을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처음 내세운 것이 통합이었는데, 통합에 대한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친기업, 반노동 말고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용자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안은 결국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악으로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3년 적용 노동자 위원 최저임금 요구안 및 제도개선안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내수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그리고 칠레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행보가 진행돼야 합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역효과보다는 오히려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경제에 선순환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와 의견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 비혼단신 생계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가구생계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수는 수입의 대부분이 노동을 통한 임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요구안도 이에 기초해 제출됐습니다.

 

올해 또한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중소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 언론 등을 활용해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최임법 어디를 찾아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노동자 위원들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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