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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 1차 전원회의

작성일 2023.05.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8

민주노총,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해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의 사과. 최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권순원 교수의 사퇴 거듭 요구하는 한편 모두발언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

 

- 민주노총이 오늘(52) 열린 지난 4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파행, 무산된 책임을 물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함. 사과요구의 근거는 통상적으로 최임위 전원회의가 위원장 인사말과 노--공 대표의 모두발언까지 공개됐지만, 지난 최임위는 최저임금 당자들의 항의 행동을 이유로 위원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회의 운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임.

 

- 노동시간 개악과 임금체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순원 교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향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맞지 않는 인물이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위원의 자리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함.

 

- 민생 파탄, 경제위기 시대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관심이 높지만 노-사가 어떤 근거를 들어 인상과 동결,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최임위 전원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

 

- 나아가 민주노총은 물가폭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해 사회 양극화의 문제들을 제기하며 소상공인, 영세기업이 함께 살아갈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 밝힘.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 발언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먼저 세계노동절인 어제 윤석열정부의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하셨던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오늘 결국 숨지셨습니다. 노조혐오, 노조탄압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며, 양회동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준식 위원장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난 4181차 전원회의를 소집해 놓고,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회의 장소에 불참하고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이유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회의장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피켓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과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주 69시간제를 노동개악안으로 내놓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 안은 자를 노동자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박준식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갖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올 한해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장을 요구하며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위원장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입장을 밝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재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이고,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생명권,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대한민국의 임금이 낮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자리, 칼럼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으며, 아울러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결정산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왔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최저임금 결정을 독단적으로 졸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자 2년 연속 최저임금을 가장 낮게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최저임금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내용을 마련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간의 입장이 팽팽하고 많은 쟁점들이 놓여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418일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산시킨 배경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배석자가 참석, 즉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참석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개회선언, 노사공 모두발언까지 모두 공개된 형태로 진행해 왔고,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비공개로 전환해왔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과 공익위원이 기존 관례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비공개 전환시점에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정리해서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심의과정과 내용을 왜 알 수 없으며, 왜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정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015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 결정사항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들은 임기가 존재하고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이 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가 제기 되는 상황에서 투명하게 심의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참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물가폭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성별임금격차해소를 비롯해 사회양극화의 문제들을 제기하며 소상공인, 영세기업이 함께 살아갈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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