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LO도 속이고 국민까지 속인 노동부 녹취 사건

- 외교의례 위반에 거짓해명까지 폭로한 동아일보의 병살타 - 

 

▫ 비공개 회의에 공무원 사칭해 취재시키고 몰래 녹취까지

▫ <동아>, 공무원 사칭 “노동부의 제안과 사전조치”있었다고 폭로

▫ <ILO 한국고용정책 보고서> 한국정부가 재정 지원, 국내교수가 집필

▫ 노동부, ILO의 외교의례와 관행에 대해 무지 혹은 왜곡

 

 

 

□ 신분위장과 몰래 녹취, 노동부 사전 기획 

최근 ILO총회 과정에서 빚어진 노동부의 심각한 외교결례 파문이 노동부의 거짓 해명과 언론의 추가 폭로를 통해 심각한 외교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노동부 공무원신분을 사칭해 스위스 ILO총회에 노동부와 함께 참석, 정부홍보를 위한 위장취재라는 비난을 자초했던 동아일보 박재명 기자가 자신의 허물을 축소시키고자 기사를 통해 노동부의 행태를 폭로한 것이다.  

박 기자는 ILO고용정책국 이슬람 과장이 비공개 비보도를 전제로 브리핑에 응했고, 단지 외교의례(protocol) 상의 덕담에 불과한 이슬람 과장의 비공식 발언을 노동부가 공식적 성격을 가미해 공개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녹취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 

또한 노동부는 신분위장이 드러나자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의 착오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떠넘겼으나, 신분위장은 애초 사전에 기획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박 기자는 기자신분을 숨기고 비공개 면담에 참여한 것은 “고용부의 제안과 사전조치에 따라”이뤄졌다고 밝혔다. 여기서 “사전조치”란 기자를 노동부공무원으로 속여 ILO사무국에 신고한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ILO 보고서> 한국정부 입김 하에 제작, 확인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아일보가 소개한 <ILO 보고서>의 “제작은 ILO가 아닌 사실상 한국정부가 하는 것으로서 … ILO가 수정을 요청해 발간이 9월로 미뤄진 상태”임에 따라 “아직 초안상태인 보고서를 ILO가 인용해서도 안 되고 회람해서도 안 된다”는 이슬람 과장의 증언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사실과 다르며 보고서 “작성 주체는 ILO”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 해명임이 폭로됐다.  

박 기자가 공개한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보고서 제작은 노동부가 ILO에 파견한 김왕 국장이 관여하는 가운데 일부분 한국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심지어 그 저자는 한국에 있는 조준모 교수와 하병진씨임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주요 집필자로 보이는 조준모 교수는 올해 노동부에 의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는데, 이는 보고서가 사실상 한국정부의 입김 하에 제작된다는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방증들이다. 실제로 면담 당시 노동부 장관은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완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니 ILO에서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노동부, ILO의 관행에 대해 무지하거나 의도적 왜곡 

ILO 신분위장 취재 파문 과정에 대해 동아일보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기사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를 빼면 전체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에 불과하다. 무지의 소치라면 노동부로서의 자격의 문제고, 의도적 왜곡이라면 거듭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노동부와 동아일보는 녹취를 통해 드러난 이슬람 과장의 의전발언 중 “보고서를 통해 많이 배웠고, ILO회원국들과 이 보고서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국정부의 사례가 좋은 사례(good example)로 남을 것 같습니다”라는 녹취 부분을 <ILO “한국의 고용정책은 위기극복 모범사례”- 보고서로 세계에 소개>라는 보도의 근거로 내밀었다. 그러나 이는 무지하거나 의도적인 과장 해석이다. 

이에 대해 ILO 이슬람 과장은 "거듭 확인하는바 장관 의전을 위한 표현일 뿐, 어떠한 보도에도 인용해서는 안 되는 비공식적인 인사치례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노동부의 주장대로 ILO가 한국 고용정책을 "모범사례”로 평하고자 했다면 “best practice”라고 표현한다. "good example"은 "연구할 만한 사례"로 통용된다. "회원국과 공유"라는 말 역시 보고서가 나오면 배포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이 모범사례라서 유달리 “세계에 소개(동아일보 소제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노동정책 보고서가 발간되면 회원국에 배포하는 것은 그저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다. 노동부는 이슬람 과장의 말을 과장 해석했다. 과연 노동부가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정부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느 경우든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민주노총의 입장 

노동부의 해명에도 ILO권위를 악용한 한국정부의 언론조작 사건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개된 녹취록 공개를 통해 노동부의 심각한 외교의례 위반이 실수가 아닌 기획된 것이며,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말았다. 

노동부의 거짓 해명이 만일 계속된다면 ILO 차원의 공식대응을 자초해 국제적 망신과 외교파문을 더 크게 키울 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또한 노동부의 최종 책임은 장관에게 있는바, 장관은 속히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사건을 직접 기획한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민주노총 문제제기 자료 모음, 동아일보 녹취록 공개 기사, 노동부 해명자료 2건

 

2012. 6. 22.

총 76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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