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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작성일 2018.04.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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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8425() 오전 10

장 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 / 한국노총)

 

기 자 회 견 순 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 회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발 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진 부위원장

발 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문현군 부위원장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 사회자

현장발언 1 ---- 삼성중공업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특별상 선정 취지 및 선정 결과 발표 --- 사회자

퍼포먼스 추 모 : 국화꽃 헌화와 묵념

기자회견문낭독 : 매일노동뉴스 부성현 공동 대표이사

<자료 순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3

기자회견문 15

참고자료1 : 산재사망과 처벌현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필요성 17

참고자료2 :한국의 과로사, 과로자살 심각성과 과제 23

참고자료3 :기업처벌 현황(중대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사례) 27


2018 최악의 살인기업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200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기업

현대중공업

한화케미컬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현대제철

한라건설

LG화학

현대건설

STX 조선해양

년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기업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GS건설

코리아

2000

한국타이어

현대건설

GS건설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년도

2017

2016

2015

2014

기업

교욱부, 우정사업본부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X

규제개혁위원회

년도

2013

2012

2011

2010

기업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명박 대통령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자료

 

대상 년도 : 2017

근거자료 :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자료

통계기준 참고 :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매년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하여 선정. 2018년 최악의 산재사망 살인기업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중대재해 보고는 사망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통계와는 보고대상과 기준 적용 일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중대재해 보고에는 교통사고 등이 제외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함. 산재보험 통계는 교통사고, 직업병 등을 포함하고,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문재인 대통령의 원청 책임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극심해진 위험의 외주화

 

 

1)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순위

순위

기업

사망자 수

비고

1

삼성중공업

6

6명 전원 하청

공동 2

현대엔지니어링

5

5명 전원 하청

공동 2

GS건설

5

5명 전원 하청

공둥 2

대림산업

5

5명 전원 하청

공동 5

STX조선해양

4

4명 전원 하청

공동 5

현대산업개발

4

4명 전원 하청

공동 5

케이알산업

4

4명 전원 하청

공동 5

대림종합건설

4

4명 전원 하청

[노동부 2017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원 하청 재분석]

 

2)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3) 2018 최악의 살인기업 : 삼성중공업

 

선정근거

 

-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7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이 6명의 산재사망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다.

 

- 127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던 201751일 오후 250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여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는 노동자 휴게실을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금까지의 크레인 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 이 사고의 사망자 모두가 노동절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 창출에 눈먼 삼성중공업의 안전 불감증과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안전예산 공사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드러난 사고였다.

- 이번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불러일으키는 다단계 고용구조에 있다. 사고가 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그리고 수신호를 주는 노동자가 각각 신분과 회사가 다르다보니 사인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다. 이처럼 크레인 등 대형 장비를 운용하는 노동자들의 다단계 고용구조는 삼성중공업의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것이다.

 

-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책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음에도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당일 골리앗 신호수에게만 과실치사상 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뿐이다.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삼성중공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끝나고 만 것이다.

 

- 2012년부터 2017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23건이다. 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벌금 12, 무혐의 2, 기소유예 1건이다.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원청에 대한 최대한의 판결이 벌금형에 불과한 것이다.

 

- 삼성중공업은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부실한 대책만을 세웠다. 위험의 외주화와 복잡한 다단계 고용구조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 문제를 쏙 뺀 대책만을 내놓는 것에 그쳤다.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공사기한에 쫓긴 무리한 공정진행과 위험천만한 혼재 작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3) 최악의 살인기업 사망재해 현황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의 외주화에 있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7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37명 모두가 하청업체의 노동자였음. 이는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5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38명 중 하청노동자가 89%(34)였던 것보다 더욱 나빠진 수치를 보임.

 

건설업과 300인 이상 조선업에서 2014년에서 2016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건설업이 98.1%, 조선업이 88%에 달함. 이 수치와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을 봤을 때, 산재사망에 있어서위험의 외주화가 더욱더 극심해졌음을 알 수 있음

 

수 십 개의 하청 업체가 공정별로 혼재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환경에서 안전조치를 하청 사업주가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 그러므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의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원청이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작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궁극적인 이윤의 집결지이자 실질적 결정권자인 (원청)기업이 직접 처벌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계속되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1) 삼성중공업 6명 사망 (제조업)

일시

원인

하청, 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7-05-01

무너짐, 내려앉음

동양산전 외

6

경남 거제

 

(2) 현대엔지니어링 5명 사망 (건설업)

일시

원인

하청, 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7-05-22

미끄러짐, 넘어짐

남산공영

3

경기도 남양주

2017-09-20

떨어짐

한맥중공업

1

경기도 평택

2017-11-24

떨어짐

임강건설

1

경기도 시흥

 

(3) GS건설 5명 사망 (건설업)

일시

원인

하청, 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7-01-16

떨어짐

예은산업

1

경기도 평택시

2017-02-09

잠김, 끼임

지워터

1

대구 달서구

2017-09-10

날아오는 물체에 얻어맞음

대광이엔씨

1

경기도 포천시

2017-10-18

떨어짐

다인맨파워

1

경기도 화성시

2017-12-18

떨어짐

도평건기

1

경기도 평택시

 

(4) 대림산업 5명 사망 (건설업)

일시

원인

하청, 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7-01-20

부딪힘

광혁건설

1

경기도 안양시

2017-04-21

무너짐, 내려앉음

대도엔지니어링

1

울산 울주군

2017-05-09

떨어짐

백상건설

1

제주 서귀포시

2017-07-29

떨어짐

두성건설

1

서울 동작구

2017-12-05

떨어짐

삼호개발

1

울산 울주군

 

(5) STX조선해양 4명 사망 (제조업)

일시

원인

하청, 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7-08-20

폭발

금산기업

4

경남 창원

 

(6) 현대산업개발 4명 사망 (건설업)

일시

원인

하청, 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7-05-26

떨어짐

케이에스비계

2

서울 영등포

2017-06-02

떨어짐

삼진철구

1

서울 강동구

2017-09-26

떨어짐

씨에이테크

1

경남 거제

 

(7) 케이알산업 4명 사망 (건설업)

일시

원인

하청, 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7-10-10

떨어짐

백경중기, 청원타워

3

경기도 의정부

2017-11-19

감김, 끼임

신화건설

1

경기도 평택

 

(8) 대림종합건설 4명 사망 (건설업)

일시

원인

하청, 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7-03-06

떨어짐

맹호타워, 선흥기업

3

경기도 용인

2017-12-09

떨어짐

오엔건설

1

경북 경주

 

3. 특별상

 

1) 국토교통부

 

선정근거

 

- 2017년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21명에 달한다.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를 필두로 1년 동안 발생한 10건의 사건으로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8개의 기업 중 5개의 기업에서 하청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삼성중공업을 방문하고, 201711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다음달인 12월에만 2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책이 공염불로 그친 것이다.

 

-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뒷면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의 뿌리에는 하도급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채·사용 중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곧바로 용인에서 하청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 위험의 외주화 이외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불량 부품 사용의 문제 역시 공공기관이 하던 검사를 민간으로 떠넘기면서 노후 장비 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로서 2017년에만 21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1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18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국토교통부에 수여하고자 한다.

 

연번

사업장명

재해발생일

사망자

부상자

재해개요

합 계

21

37

1

GS건설()

2017-12-18

1

4

2017.12.18.()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픽 케이지 상승 작업 중 서포트 슈가 이탈되면서 상승되었던 텔레스코픽 케이지가 내려앉았고, 그 충격으로 텔레스코픽 케이즈의 작업발판 등이 파손되어 1명이 떨어져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재해

2

대림종합건설()

2017-12-09

3

4

2017.12.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40톤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중 타워크레인의 불균형 발생으로 메인지브가 전도되며 지상으로 낙하, 타워기사와 상승작업자 6명이 떨어져 3명 사망, 4명 부상당한 재해임(현재 원인 조사 중)

3

현대엔지니어링()

2017-11-24

1

 

2017. 11. 24.()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미체결 상태인 갱폼 해체작업 중 재해자가 탑승한 갱폼이 탈락하며 갱폼은 3m 아래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벽지지대에 걸리고, 재해자는 80m 아래 지상으로 추락

4

케이알산업

2017-10-10

3

2

2017.10.10.() 의정부시 낙양동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마스트 해체 작업 중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현재 원인 조사 중)

5

라온건설()

2017-10-10

1

 

2017. 10. 10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옥탑 엘리베이트 기계실의 외벽 갱폼 상승작업 준비 중 타워크레인에 미체결 상태인 갱폼 고정철물(앙카볼트)을 해체하여 갱폼이 탈락되면서 43m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6

현대엔지니어링()

2017-05-22

3

2

2017. 5. 22.() 16:4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협력업체 00공영 소속 근로자 5명이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 중,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가 전도되어 3명 사망, 2명이 부상당한 재해

7

호반베르디움()

2017-05-13

1

 

2017.5.13.()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RCS 폼에 사용되는 레일을 인양 중 슬링벨트가 파단되어 레일이 바닥에 맞고 튕겨 재해자를 강타

8

삼성중공업()

2017-05-01

6

25

’17. 5. 1() 14:50경 경남 거제시 소재 00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크레인(800)이 마틴 린지(Martin Linge) 모듈 주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운반하기 위해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골리앗크레인의 거더(Girder) 부위에 지브형크레인(32)의 타이바(Tie Bar)가 부딪혀 기복용 와이어로프가 파단되고, 이어 지브형크레인의 메인지브가 낙하하여 아래에 있던 근로자를 덮친 사고임.

9

남광건설

2017-01-13

1

 

2017.01.13() 14:20분경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소재 00건설() 00프라자 신축공사현장에서, 지상 4층에서 해체된 거푸집(유로폼)을 다발로 묶어(100, 1.4)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옥상층으로 옮기던 중, 타워크레인 붐대가 부러지면서 옥상층 파라펫 거푸집 작업중이던 피재자(형틀목공, 68)를 강타하여 사망함

10

에스씨제일건설

2017-01-09

1

 

2017.1.9.()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무인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재공구함을 옥상 바닥으로 인양하다 공구함이 떨어져 맞음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발생 현황(2017)

 

2) 우정사업본부

 

선정근거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6 중대재해 보고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사망한 8명의 노동자의 수는 2017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별정우체국, 위탁택배 등 외주화 된 업무분야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7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우체국직원 공상/산재사망자,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공상처리 기준으로]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2017 중대재해 보고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해당했을 것이다.

 

2016년 과로(과로자살 포함)로 사망한 노동자가 6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집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으로서 과로사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해야하지만 노동자의 과로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집배, 택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하며 이러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격무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고 집배원을 구조적으로 괴롭히는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쥐어짜기와 현장과 괴리된 집배부하량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에방 등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2년 연속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우정 사업본부 2017년 한해 8명 사망 현황(공상/산재 사망자)

 

성명

지역기관

일시

사망원인

비고

ㅇㅇ

충청아산영인우체국

2017.02.06

동맥경화

전날인 일요일도 출근하여 우편물 분류작업.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고 동료에 의해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

ㅇㅇ

충청아산신창우체국

2017.04.25

심근경색

화요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사인은 심근경색.

ㅇㅇ

대구성서우체국

2017.05.22

교통사고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편에 오는 트럭과 충돌. 동료의 구역을 겸배가던 중 발생한 사고

ㅇㅇ

경기가평우체국

2017.06.08

심정지

당일 오전 6시 출근 뒤 휴게실에서 동료에 의하여 쓰러진 채 발견

ㅇㅇ

경기안양우체국

2017.07.08

자살

오전 11시 우체국 앞에서 분신시도. 78일 오전 사망

ㅇㅇ

서울동작우체국

2017.08.25

교통사고

저녁 7시 즈음 교통사고

자택에서 유서 남긴 채 번개탄 피워 자살

자살

2017.09.05

서광주우체국

ㅇㅇ

귀국중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 의식불명후 사망

교통사고

2017.10.31

대전우체국

ㅇㅇ

고용노동부 강병원 의원실 제출자료, 집배노조 사망자 자료 재가공

 

2017년 우체국 현직 직원 사망자 명단

2017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중 39명이 사망

아래는 업무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각종 만성질환업무상 외 교통사고를 제외한 26명의 명단임.

업무상 교통사고(7), 자살(9), 뇌심혈관계(10) = 26

성명

사인

사망 일자

ㅇㅇ

심근염

’17.01.03.()

ㅇㅇ

자살

’17.01.12.()

ㅇㅇ

교통사고

’17.01.20.()

ㅇㅇ

뇌출혈

’17.01.29.()

ㅇㅇ

동맥경화

’17.02.06.()

ㅇㅇ

뇌염

’17.02.19.()

ㅇㅇ

자살

’17.02.28.()

ㅇㅇ

자살

’17.03.08.()

ㅇㅇ

자살

’17.03.28.()

ㅇㅇ

자살

’17.03.29.()

ㅇㅇ

심부전증

’17.04.23.()

ㅇㅇ

심근경색

’17.04.25.()

ㅇㅇ

심정지

’17.04.26.()

ㅇㅇ

심근경색

’17.04.29.()

ㅇㅇ

교통사고

’17.05.22.()

ㅇㅇ

심정지

’17.06.08.()

ㅇㅇ

자살

’17.07.08.()

ㅇㅇ

자살

’17.08.03.()

ㅇㅇ

심근경색

’17.08.05.()

ㅇㅇ

교통사고

’17.08.25.()

ㅇㅇ

자살

’17.08.27.()

ㅇㅇ

자살

’17.09.05.()

ㅇㅇ

교통사고

’17.10.31.()

ㅇㅇ

교통사고

’17.12.01.()

ㅇㅇ

교통사고

’17.12.09.()

ㅇㅇ

교통사고

’17.12.22.()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 살인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산업재해로 인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죽음의 공화국이다. 정부가 산재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0,369명에 이르고 있다. 더욱 참담한 현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에 의해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전쟁을 하고 있다. 안전해야 할 일터가 죽음의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이다. 특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를 비롯하여, 최근의 사망사고는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하청, 비정규노동자에게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노동자 생명을 위한 안전은 기업에게는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될 뿐이다. 사내 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하청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비용절감에 따른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민자본의 추악한 모습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나가고 있다.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삼성중공업으로 6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으로 목숨을 잃었다. 127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던 20175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하여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사망자 모두가 노동절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 창출에 눈먼 삼성중공업의 안전 불감증과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책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음에도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당일 골리앗 신호수에게만 과실치사상 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뿐이다. 2012년부터 2017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23건이다. 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벌금 12, 무혐의 2, 기소유예 1건이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에 대한 최대한의 판결은 벌금형에 불과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결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예방해야 한다.

 

2018년 특별상을 받게 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치하여 21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한 책임이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하며 격무와 장시간 노동문제 해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 쥐어짜기와 현장과 괴리된 집배부하량 시스템 개선을 외면하여 우정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을 방치하였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담화를 통해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하며,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8425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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