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서 | |
2018년 10월 19일 (금) | 정민주 조직쟁의국장 010-6767-5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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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시 : 2018년 10월 20일(금) 오후 3시
장소 :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 청와대로 행진)
1. 취지
▶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여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세월이 20여년이 다 되어 갑니다.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용자들의 입맛에 따라 저울질 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뒤에 숨어 특수고용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국회 또한 재벌눈치보기와 당리당략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개정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는 ILO,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사안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전적으로 보장학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며 개정시기 및 방법은 내놓지도 않은 채 또 다시 조건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들은 노사정위 및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 뒤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역할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적폐 세력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결의하며 전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ILO 협약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18년 10월 20일(금) 오후 3시 ○ 장소 :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 프로그램 - 결의대회 - 청와대 행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 광화문→ 내자사거리 → 청운동치안센터) -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 청와대 앞 대표단 농성 ※ 행진시, 퀵서비스오토바이, 택배차량, 레미콘 등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