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20년 3월 17일 (화) | 정나위 조직부장 010-6490-1566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 노동기본권을 지금 당장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고용노동부 답변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
○ 일시 :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국가인권위, 2019년 10월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발표… 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위장도급 근절, 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권고 고용노동부, 1월 말 인권위에 답변 제출… 고용노동부 답변은 ‘이미 하고 있다’, ‘검토하겠다’뿐으로 사실상 수용률 0% 국가인권위도 3월 11일 입장 내고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돼”,“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이라고 밝혀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에 노력 없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권고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말 국가인권위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3.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의 취지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이라고 밝혔으나, 노동부 답변은 탁상공론식으로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것뿐이며 사실상 수용률 0%라 해도 무방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완료’로, 직접고용원칙에 따른 생명안전 업무 기준 마련에는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추진’으로, 노조법 2조 개정과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에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로 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 또한 11일 입장을 내고 도급금지작업의 범위 확대 권고의 경우“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하며,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 답변을 규탄하고, 노조법 2조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교섭 쟁취 등 투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3월 17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서울시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 발언 고용노동부 답변에 대한 법률적 검토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원장 -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 :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불법파견 관련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윤성규 지회장 부당노동행위 원청책임 관련 :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 차헌호 지회장 노동부 답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및 노조법 2조 개정 등 이후 투쟁계획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부위원장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첨부자료2] 인권위 권고 경과 및 노동부 답변,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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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노동기본권을
지금 당장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고용노동부 답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법 2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권고 90일 이내인 1월 21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했으나 실무적 이유로 답변을 미루다가 1월 말에야 답변을 회신했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은 “이미 하고 있다”, “검토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산안법도 개정했고, 불법파견이나 원청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현장 지도·감독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조법 2조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답변을 정부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노조법 2조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에 중장기 검토, 일부 수용, 수용 등으로 답변했으나 중장기 검토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며, 수용과 일부 수용 또한 권고 취지와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다르다.
도급 금지 유해·위험작업 범위 확대 권고에 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며 중장기 검토라 답했다. 이미 산안법을 개정했고 현장의 이행 안착화를 검토한다면서, 범위 확대에는 어떤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원·하청 통합관리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등 위험의 외주화 최소화 권고에는 ‘수용’이라고 답했으나, 2019년 확대 추진한 전기업 외에는 확대계획이 없다.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하청 산재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는 것이며, 500명 이상의 원청인원과 원청보다 하청이 사고사망이 높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다, 법 도입 이후 공포된 원·하청 통합산재 사업장 범위가 매우 협소한 것이 그 결과다. 이에 인권위는 3월 11일 입장을 내고 “산안법 개정에도 사고는 지속하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고 노동부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노조법에 원청 단체교섭 의무를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라는 것은 민주노총의 오랜 요구이기도 하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0년째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답변은 이에 한참 부족하다. 노동부는 정부가 ILO 관련 입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에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없으며, 단체교섭 유효기간 연장, 직장 내 모든 쟁의 금지 등 개악 내용이 가득하다. 노동부는 또한 국회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폐기될 법안들이다. 한 달 내 없어질 법안을 두고 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의지를 갖고 정부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방안 마련 권고에 “파견사업장 수시감독 실시,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했으며,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권고에는 “현장 지도·감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사업장에 어떤 시정지시를 내렸는지, 현장 지도 감독을 어떻게 확대히거 있는지 되묻는다. 현대·기아차, 아사히글라스 등 다수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노동부의 늦장 근로감독, 사측 편들기 시정지시 등 사례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구체적인 사례로 답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노동부 답변에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일하다 다치고 죽어가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인권위 권고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죽음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는 사회적 경고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실과 권고 취지를 외면한 채 탁상공론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불법파견 근절,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은 일터에서의 죽음을 근본적으로 멈추는 시작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회 논의를 기다리거나 행정 업무를 사례로 들며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보로부터의 배제, 마스크 미지급, 무급휴가로 인한 생계난 등 코로나19 재난 상황도 그 시급성을 증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노조법 2조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에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낼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 답변은 인권위 권고 전부 수용과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한다. 정부가 국회를 핑계로 간접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행정대책과 입법대책을 제출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2] 인권위 권고 경과 및 노동부 답변, 민주노총 입장
1. 경과
2019년 10월 : 국가인권위, 고용노동부에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발표
2019년 11월 5일 : 국가인권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시급> 보도자료 배포
2019년 11월 8일 :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개최 (서울 고용노동청 앞)
2020년 1월 7일 ~ 13일 : 민주노총 등 10개 단위,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성명 발표
2020년 1월 15일 : 민주노총 등 4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안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서울 고용노동청 앞)
2020년 1월 21일 :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020년 1월 21일 : 노동부 답변 회신 기한이었으나 실무적 이유로 연기
2020년 1월 29일 : 노동부, 국가인권위 답변 회신
2020년 3월 5일 : 인권위 10차 상임위, 노동부 답변 보고
2020년 3월 11일 : 노동부 답변에 대한 인권위 입장 공표
2. 노동부 답변
인권위 권고 | 노동부 답변 | 답변 근거 | 민주노총 입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 범위 확대 | 중장기 검토 개정법 운용상황 보면서 확대여부 검토 | 도급인 책임장소 확대, 하청 노동자 사망시 원청 처벌 강화 등 법 개정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 책임 강화 | 입법예고부터 2년이 넘는 요구였음. 사실상 거부 입장. |
원하청 통합관리 제도 적용범위 확대 (전산업ㆍ전업종) 등 외주화 유발요인 최소화 산업재해 엄정 처벌과 지도ㆍ감독 | 수용 향후 업종별 사고 추이, 도급비율, 관리 가능성 고려 추가 검토 |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2018년 도입. 전기업(발전업 포함) 시행령 개정 업종별 사고추이, 도급비율 등 고려 지속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 이미 개정된 내용으로만 답변. 실질적인 확대계획 없음. |
생명·안전업무 구체화 및 외주화가 제한되는 업무 기준 마련 | 일부 수용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추진 | 현행 법령 및 해외입법례가 없고, 전문가 이견 상이, 노사 이견도 첨예 | 해외 입법례, 전문가, 노사 이견만 강조 연구회 수준의 논의는 추진 의지 없다는 반증 |
대법 판례를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에 반영,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지침’ 상위법령으로 규정 | 일부 수용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지침’ 개정 완료 | ‘지침’은 법령 형식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 |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라는 권고에 지침을 마련했다는 답변임. |
신속한 근로감독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 수용 | 수사 관련 전산시스템 추진(신속성). 파견 사업장 수시감독 실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등 | 2019년 현대·기아 관련 노동부 시정명령 촉구에도 시정명령하지 않는 사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감독시 현장 감독결과 불법파견 판단결과 뒤집은 사례 등 노동부 소극적, 불공정한 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없음. |
노조법 2조 개정해 사용자 개념 확대,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 중장기 검토 | 정부는 ILO 관련 정부입법안 국회에 제출. 이 법안에는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방안(국가 지자체 노력의무)포함. 또한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과 논의될 것으로 기대함. | 정부는 노조법 2조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없음. 올 4월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언급하며 국회 입법 기대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 2019년 원청 교섭 요구에 대해 중노위는 원청이 조정대상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음. |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방안 확대 마련 | 중장기 검토 | 현장 지도, 감독 확대, 강화하고 있음. 관련 법안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 입법과정 기대 | 정부는 현재 시행되는 부당노동행위 수사 및 구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현재 시행 내용만 언급. 사실상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