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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작성일 2020.12.07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8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7일부터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행동 전면적인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입법 촉구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국회 앞에서도 농성 투쟁을 이어가며, 지역별로 김용균 2주기 추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22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했고, 국민의 임이자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다. 이제 국회에는 10 동의청원 법률안을 비롯하여 여야의 법안이 모두 발의되었다. 이상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24 법사위 소위에도 7일과 8 법사위 회의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 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내 임시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약속이 다시 쓰레기 통에 처박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대표적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21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 모두가 경영책임자 처벌,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법안심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면 일이다. 법사위 소위에 심의안건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를 하면서, 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사그러 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의 관심만 사라지면 노회찬 의원 발의 법안처럼 법사위에 묵히고 썩혀 두다가 폐기 하는 아닌가? 결국 기업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눈치  보기에 급급한 아닌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수밖에 없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미루어지는 하루하루마다 생떼 같은 노동자의 목숨이 끊어지고 있다. 차일피일 법안 심의와 제정을 미루는 누군가의 손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 국회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개혁입법, 미래입법으로 부르며 수차례 약속한 ‘정기국회 법안 처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 힘은 자신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도 발의한 만큼 ‘정기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즉각 이행하라

 

2020 12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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