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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정부 노동개악안 반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입법요구 국회기자회견 진행

작성일 2020.12.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7

 

 

일시 : 2020128일 화요일 오전 11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지

-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정부에서 발의한 노조법 개악에 대한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를 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하며 10만의 노도자, 시민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빌미로 경찰력을 선전전 참가인원의 수백배에 달하는 경찰력을 동원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일정에 조응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했습니다.

-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적시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바로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기자회견 현수막을 빼앗았고 현재는 준비한 손펼침막을 들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자료 _ 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_ 1 기자회견문

 

국회는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고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노동법 심사에 들어갔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안건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워 노동 3권을 위축시키는 정부 발의 노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법도 올랐다. 노동자 권리는 축소하고 고통은 증가시키는 노동개악 법안이다.

 

ILO 핵심협약은 거래나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 98호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관한 국제적 합의며 최소기준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나라가 낮은 노조 조직률과 낮은 단체협약적용률, 노조통제와 노조파괴가 일상화된 노동 후진국에서 벗어나 노동권에 관한일반국가로서 규범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핑계로 ILO 핵심협약비준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ILO 핵심협약 위반, 노조 할 권리 후퇴 노조법 개악 중단하라

더욱이 오늘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정부 노조법 개악안이 올라있다. 정부는 여전히 기존 노조법에 없던 비종사자 조합원을 노동조합 활동에서 차별하는 안은 물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행위를 제약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ILO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온 특수고용노동자나 해고된 조합원의 노조 활동 보장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른 노조 임원과 간부 활동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의 법 개정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과 분노는 차치하고서라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부안이 문제가 있고, 국제기준을 위배하고 있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 어설픈 문구 수정으로 개악의 본질을 흐리려 하지만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실체는 바뀌지 않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핑계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국민의힘은 헌법이나 국내법에도 없는 사용자 대항권을 내세워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논의마저 방해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어떤 전제조건이나 거래 없이 온전하게 비준해야 한다.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법 개정 논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제기준 위반 정부 개악안은 모두 걷어내라. 국민의힘은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주장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에 따른 노조법 개정에 동참하라.

 

과로사 위협, 헐값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중단하라.

정기국회 종료 이틀을 앞둔 환경노동위원회가 헐값 과로 노동을 부추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범위 확대법안을 논의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돌파용이라는 주장이다. 어불성설이다. 대통령 임기 이내 1800시간대 진입을 공약했지만, 지난해 연평균 노동시간은 1,957시간을 기록했다. 7일 기준 노동시간법 통과 후 2년이 지난 성적표다. 이것도 모자라 국회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과로 노동에 경제적 빗장까지 풀어버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는 늘었지만 필수노동자는 과로사로 쓰러졌다. 여전히 인력을 충원해야 할 일자리는 과로 노동으로 채워지고 있다.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극한에 몰린 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떠미는 반인권법이다.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ILO 가입 30년 동안 미뤄둔 과제를 해결하는 자리여야 한다. 코로나 19로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노동기준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삶이어야 한다.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계산이나 당리를 내세운 거래나 기준을 우회하는 어떤 꼼수도 개입해선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천이백만 노동자의 인권과 삶을 극한으로 내모는 노동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조 할 권리 후퇴하는 노조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국회는 노동법 개악논의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 논의하라

헐값 과로노동 부추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0. 1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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