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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 환노위 통과 노조법 및 근기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12.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4

국회 환노위 통과 노조법 및 근기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왔던 정부여당이 현행법을 후퇴시키면서까지 ILO 협약을 위배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였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노조법 개정안 중 일부 독소조항은 덜어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살아남아 개악 기조가 유지됐다.]

 

정부안의 3대 개악요소 가운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고 여전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이 살아 있다. 이번 개악안은 여전히 신생 노조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용자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개악안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자 절반에 달하는 노조할 권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악안이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도 통과되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것이 뻔하다. 특히 조직되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권익을 앞세우며 민주노총을 억압해온 정부여당의 태도와도 극명하게 배치되는 개악이다. 지금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체제를 끊어내자는 것은 전사회적 요구라는 점에서 이번 근기법 개악은 또다시 노동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뽑아내는 자본의 논리와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일련의 개악과정은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180여 석에 달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의지이다. 공수처법 처리에서 보여준 여당의 행위를 보면 명확해진다. 공수처법 밀어붙이듯 더불어 민주당 환노위 간사방에서 준비한 법안은 왜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정부의 개정안이 개악요소로 가득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도 가능한 상황아닌가? 외통위에 계류된 ILO핵심협약 비준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개악에는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으로 속도감 있게 나서면서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집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왜 미적거리고 있는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왜 논의조차 하지 않는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의 해에, 4년 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박근혜 적폐를 탄핵시킨 129일 오늘. 촛불정신 계승과 노동존중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진정성 있게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스스로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내일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노조법, 근기법 개악을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노동기준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나설 것이다.

 

2020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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