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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200310 헌법국민발안제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작성일 2020.03.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1

<논  평>

헌법 국민 발안제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9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발안 개헌에 대해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 이유가 “100만을 조합원으로 둔 민주노총에 이용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로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리당략 때문에 거부하면서 민주노총을 탓하고 100만을 탓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국민발안 헌법 개정()’을 거부하는 심재철 의원의 심사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발안 개헌은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5개 시민단체가 헌법개헌연대를 구성해 유권자 운동을 추진한 결과로 지난 6일 여야 의원 148명이 나서 발의한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존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수가 할 수 있는 개헌 발안을 국민 유권자의 100만인 이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대도시에서는 유권자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요건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국민발안 개헌은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틀을 넓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발의 개헌을 무로 돌리려는 미래통합당과 심재철 원내대표를 규탄하며, 당리 당략을 떠나 단 한번이라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3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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