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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정부노조법개악안 반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결성간담회 및 기자회견

작성일 2020.11.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3

정부노조법개악안 반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결성간담회 및 기자회견

 

일시 : 20201126일 목요일 오전 10시 간담회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참석 : 양대노총(중앙과 산별대표자), 민중시민사회종교 단체 대표·집행책임자

 

공동사업 : 정부노조법개악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대정부, 대정치권 공동투쟁 및 사회적 반대여론 확대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 확정 예정

 

취지

-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내 전문기구로서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사회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견해에 따라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유, 평등, 안전, 존엄성 아래 양질의 생산적인 노동을 할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노동기준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옴.

- 87(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호), 29(강제노동), 105(강제노동 철폐), 100(동등보수), 111(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138(취업 최저연령), 182(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8개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모든 회원국은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ILO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헌장에 따라 성실하게 기본 권리에 관한 원칙을 존중하고 촉진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

- 8개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이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할 당시부터 요구조건으로 제기되었고, 역대 정부가 수 차례 비준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국제적 논란거리가 되었음.

- 유럽연합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노조법 조항의 존속과 FTA 발표 후 7년이 지나도록 기본협약 비준에 진척이 없음을 이유로 한EU FTA 13장 이행 위반으로 분쟁을 제기함.

- 문재인정부는 핵심협약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개악을 강행함.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개정 세부사항은 이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임. 오히려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한다며 개악 요소를 포함함.

조건없는 ILO핵심혁약 비준을 요구하고 정부발 노동개악을 저지하기위하여

 

2. 내용

1) 결성 간담회(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

임시사회 : 민주노총 대협실장

임시의장 선출

- 취지요약

- 참가단위 소개

- 경과보고

- 공대위 체계

공동대표단

집행위원회(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종교계등)운영

 

2) 기자회견 내용

사회 ; 한국노총 대변인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 전문가 발언

: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윤덕변호사

- 각계 발언

: 시민단체연대회의 발언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민중공동행동 발언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 종교단체 발언 예수살기 조헌정목사

: 중대재해처벌법 발언 민주노총에서 섭외

- 기자회견문 낭독

: 양노총 산별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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