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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21.01.05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7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15()

한상진 대변인 010 5584 - 483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115일 화요일 오후 130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취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자본의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논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다시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법 제정이 미뤄지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99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유예를 들고 나오는 등 노동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총 등 경제단체는 전 방위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며 무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적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모두발언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 규탄발언 :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규탄발언 :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붙임자료 1 _ 기자회견문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 후퇴한 정부안 폐기! 중대재해에 대한 명확한 처벌!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김용균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노동현장에서 처절한 투쟁을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산재사망은 줄지 않았고, 2020년 사고사망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작년 4월 이천화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위험을 무릎쓰고, 노동자와 국민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한 죽음이 지속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야 3당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도 각각 한국노총-노동존중실천의원단, 국민동의 청원 등을 통해 여러 건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많은 발의안을 놓고도 국회는 수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법안 심의를 미루더니 갑자기 정부의견이라며,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안을 들이밀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행태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번의 법사위 소위에서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수위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있다. 느닷없이 100인 미만,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의 시행을 유예하자고 하고, 적용대상과 유예기간을 대폭 늘린 정부안을 제출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온갖 부처가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대한 경영책임자, 원청의 처벌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에 사업장 규모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 50인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공포와 적용까지 5년은 너무도 긴 시간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선행되도록 정부가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과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여야 3당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했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거대 양당은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요구에 침묵했고, 이제 임시국회도 며칠 남지 않았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 오늘 열리는 법사위 소위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목숨을 건 외침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법제정에 즉각 합의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제정에 즉각 합의하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1. 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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