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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고용안정’을 포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작성일 2021.01.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9

[논평]고용안정을 포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1229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을 비롯한 17명의 국회의원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의 목적사항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포함하고,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은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주채권단으로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산업은행이 주도한 기업구조조정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실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진행한 기업은 117개이며, 이들 기업에 공급한 자금만 해도 23조원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 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다.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주도해온,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국민이, 이익은 소수의 자본이 독점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왔다. 산업은행이 투입한 공적자금으로 부채를 탕감하고, 자본총량은 증가시키면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경영이 정상화된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다시 재벌과 대기업, 외국자본,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이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만 고통과 피해를 전가한 후 다시 재벌의 지배체제를 강화시키거나 자본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산업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자본과 일부 언론은 산은법 개정안이 마치 시장의 자율을 침해하고, 구조조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법적 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구조조정의 핵심이 인력감축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침소봉대를 넘어 적반하장이다.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시장 논리로는, 시장 자율로는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없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책임지고, 떠안아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안정이 포함된 산은법 개정안을 두고 저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정부는 자본을 위한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이며, ‘위기는 사회화하면서 이익은 자본이 독점하는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하나 구조조정의 핵심이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것은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이다. 교과서부터 다시 읽고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평하길 바란다.

 

금번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0여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받은 노동자들의 절규가 반영된 최소한의 내용이다. 구조조정은 해고, 해고는 살인이라는 공식이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개선이며, 정부의 뒤늦은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다.

 

국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산업은행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지난해 1123일 요구한 고용안정이 포함된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사회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20201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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