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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 성명

작성일 2021.01.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1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 성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개정해야 한다.

삶을 지키는 데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진짜 경영책임자가 져야한다는 원칙을 사회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첫 발을 뗀 것이다. 10만 노동자시민의 입법발의, 산재유가족들의 단식투쟁, 전국적 캠페인과 농성, 동조단식 등 가열찬 투쟁의 힘이 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우리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차별의 전당임을 확인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을 유예한 것도 모자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시켰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 대신 재계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를 택했다. 정부 부처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이 법의 핵심 취지를 훼손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노동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규모가 작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미 차별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두 번 죽였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가장 많이, 계속 죽는다.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한지 3일 만에 광주 평동공단 근처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110일 전남 여수산단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또한 상시노동자 8명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법 제정과정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 각 정부부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줄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업체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작은사업장 산재 사망사고는 예나 지금이나 끝이 없다. 얼마나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죽어야 법을 개정할텐가.

2019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855명 중 301(35.2%)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노동자는 660명으로 전체의 77.2%나 된다. 2019년 산재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재해율은 전체평균보다 1.5배 이상 높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합쳐도 평균 재해율보다 높다. 이는 산재 통계에서 한번도 변하지 않은 진실이다. 오히려 작은사업장의 재해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중대재해가 가장 집중된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면제해준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권리 사각지대에 있다. 억울하게 잘려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휴일 및 연장근로 수당, 연차휴가도 받을 수 없으며, 직장내 괴롭힘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노동안전 관련한 여러 규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안전교육을 할 필요도 없다. 사업장의 영세성을 핑계 삼아 근로감독도 하지 않는다. 이미 기업은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어 각종 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 ‘5인 미만으로 법을 회피하고 면죄부 삼는 못된 관행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꼭 철폐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안전에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재순 노동자가 일한 공장은 10명 내외 노동자가 일하는 작은 사업장이었다. 이 곳은 2014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지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20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었다. 그의 아버지 김선양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곡기를 끊었지만 정작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는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있다. 작은사업장은 질병 재해에 있어서도 사각지대다. 산재 보상 승인 과정이 사고보다 쉽지 않은 질병재해의 경우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접근도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은사업장 노동안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도 함께 해소해야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안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에서 예외로 되어있다. 이와 함께 작은사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각 지자체도 작은사업장 노동안전에 대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효과적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감독과 점검도 중요하다. 중단없는 노력을 통해 작은사업장은 위험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곁에 민주노총, ‘5인 미만벽을 깨자.

민주노총은 2020<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을 구성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도 과제다. 작은사업장은 지금까지 규모의 영세성을 핑계로 노동자 안전에는 거의 힘을 쏟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 노조 없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작업환경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위험시 작업을 중지할 권리도 갖지 못했다. 죽거나 다쳐서 노동자가 떠나면 그 자리는 다른 노동자로 채우는 것이 작은사업장의 현실이다. 일하는 곳 규모가 작다고 누릴 권리마저 작을 수는 없다. 2021년 전태일 3법 쟁취투쟁의 2막이 오른다. 그것은 ‘5인 미만 적용제외이라는 악행을 깨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평등한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2021113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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