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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동걸 산업은행장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1.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2

[논평] 이동걸 산업은행장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헌법과 국제규범도 무시한 채 쏟아낸 산업은행장의 발언. 산업은행의 계속된 헛발질에 대한 은행장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일축하기엔 기관의 성격과 역할로 볼 때 나가도 너무 나갔다. 헌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노동자의 백기투항만을 요구하는 저열한 발언에 대해 결국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

 

먼저 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주채권단으로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진행해왔다.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주도해온,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국민이, 이익은 소수의 자본이 독점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왔다. 산업은행이 투입한 공적자금으로 부채를 탕감하고 자본 총량은 증가시키면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경영이 정상화된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다시 재벌과 대기업, 외국자본,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이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만 고통과 피해를 전가한 후 다시 재벌의 지배체제를 강화시키거나 자본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기업의 구조조정 시 고통분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대주주의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만 해고 등의 고통이 전담되어왔다. 그러하기에 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에 고용안정을 포함하자는 것이 거시와 미시’, ‘비용최소화원칙이니 비용대비성과극대화니를 들먹이며 반대할 일인가?

 

두 번째로 지적할 사항은 쌍용자동차를 언급하며 던진 내용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저열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인의 생각을 넘어 작년 말 개악된 노조법과 연계해 향후 전체 구조조정 사업장을 필두로 노사관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 아닌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해 3년으로 한 개악에 더해 “1년 단위로 진행하는 단체협약을 3년 단위로 계약해 달라는 말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임금협상을 3년으로 묶자는 의도된 발언 아닌가?

 

여기에 더해 흑자전환까지는 무쟁의를 선언하고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자해행위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말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산업은행장이 정면으로 부정하며 나선 꼴이다.

 

이는 경제발전 또는 경제위기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금하는 ILO가 정한 핵심협약 중 가장 중요한 결사의 자유 협약(87, 98)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2020년 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들먹이며 노조법을 개악에 나서고는 이후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의 의지가 산업은행장 이동걸의 말을 빌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지적할 사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통합에 대한 친재벌적 시각이다. 국민연금의 두 항공사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부정이다.

 

부실경영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었던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그토록 반대한 재계가 아니었나?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모그룹인 금호그룹은 어떤 고통분담을 했는가? 부실경영의 책임을 아시아나 항공의 노동자가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가?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해야 한다손 치더라도 대한항공에 바로 지원하면 될 것을 한진칼에 지원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또한 두 회사의 합병은 심각한 독점을 야기할 것이기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금투입을 먼저 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시아나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귀책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주주가치에 훼손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주총에서의 권한 행사에 대해 산업은행장이 무슨 권한으로 부정하는가?

 

이러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발언이 전적으로 개인 의지의 피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하기엔 산업은행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이 너무 크다. 이후 진행될 국가산업정책과 경제, 노동정책에 대한 산업은행장의 발표가 있었다면 이는 정권의 의지 아니겠는가?

 

청와대의 답을 요구한다.

 

2020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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