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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확대 등 제 108차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3.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1

[논평]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법위 확대 등 제 108차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기업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회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구분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인식을 비판한다. ‘상당 금액 공탁삭제 외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이번 결정은 결국 산업재해, 중대재해의 발생율을 낮추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기업과 사용자들에게 실형을 벗어나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일 년에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산안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범죄로 보고 양형기준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과실치사상 범죄군 분류 반대 자유형 양형기준 상향 벌금형의 양형기준 도입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자 처벌 양형기준 선정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3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는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산안범죄를 과실치사상 범죄로 구분하였고, 감경요인에서 '상당 금액 공탁' 삭제 외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형량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고는 하나 확정된 수정 양형기준의 기본, 가중, 특별가중인자별 양형기준은 여전히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그리하여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감경요인이 되고, 실형을 선고받아도 얼마든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수정안이 과연 기업, 사업주에게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현장에서 실행할지 의문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다양성을 이유로 양형자료 조사 결과 징역형 선고 사례 범죄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은 지난 공청회에서 양형위가 직접 밝힌 조사기간 5년 동안 약 12천여 명의 산재사망에 대해 자유형 217, 실형 4건의 현실을 확인하면 이번 수정 양형기준 결과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어떤 경각심도 불러오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위해 국회에 보완입법을 제출하는 등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법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에 더 골몰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양형위 수정안을 놓고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와 친 기업 언론들이 기업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할 것이 눈에 훤하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책임회피에 몰두하는 기업, 경영책임자들에게 이번 양형위 수정 결과가 책임회피의 또 다른 구제책이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은 지속 투쟁할 것이다.

 

 

20213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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