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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토론회> “차별이 확산된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작성일 2021.11.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9

<국회토론회>

차별이 확산된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11. 24. ()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강은미 의원(정의당), 윤미향 의원, 윤준병 의원이수진 비례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XiQjdUw8IYE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장소제약이 있어 직접 참석하고자 하는 언론사는 11/23() 오후5시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8997-9084)

 

 

 

1. 취지와 목적

- 근로기준법 5인미만 차별이 다른 제도로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5인미만 차별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 쪼개기 편법 등 5인미만 문제는 단지 영세사업장의 일이 아님을 함께 알리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위장사업장 확산 문제, 다른 법제도로의 사업장 규모 차별 확산 문제를 주로 짚을 예정입니다.

- 토론회에는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서 참석하여 향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 이번 토론회는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4분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함께 주최한 것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논의가 시작되기를 촉구합니다.

 

2. 개요

*토론회 사회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시간

순서

내용

10:00-10:10

공동주최 의원

인사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환노위)

윤미향 의원(무소속/환노위)

강은미 의원(정의당/환노위)

10:10-10:30

발표1

5인미만 사업장 차별제도 및 위장사업장의 확산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10:30-10:50

발표2

차별의 확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배제와 작은사업장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

10:50-11:30

토론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오민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영민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한인상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11:30-12:00

종합토론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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