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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청회] 디지털노동감시규제와 기본권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작성일 2021.11.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7

 

[입법 공청회]

디지털노동감시규제와 기본권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211129() 오후 24/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유튜브 채널 강은미 TV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1) 취지

 

-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시행된 사업장 전자감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내 감시설비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고지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자는 시설 보호, 근로자의 안전, 영업비밀 보호, 업무 효율성 향상 등 경영상의 목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지만, 적절한 절차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부당하게 감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노사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해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비해서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되지 않는 한 명확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의 경우 사업장 내 감시설비 도입과 관련한 절차, 범위, 안전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근로자참여법 등 현행 법률의 집행과 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내 감시설비 도입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시설비 도입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과정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211129() 오후 24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강은미(정의당), ()공공상생연대기금, 노동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인권연구소, 직장갑질119,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삿말 :

- 강은미 의원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사회 : 문은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발제 : 노동감시 규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김하나 (변호사, 해우 법률사무소)

토론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팀 팀장)

정종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팀장)

오영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장)

* 유튜브 채널 강은미 TV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이미루, 오병일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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