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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 국회는 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작성일 2021.11.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31

[공동성명] 국회는 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5인미만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공동성명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 불평등체제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회복 또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또한 경제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었으며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는 3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재해의 30%이상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 또한 사업장규모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중소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정부의 근로감독행정력 미비로 미뤄온 근로기준법 차별적용을 경제선진국이 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정치권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비난과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다.

5인미만 차별폐지는 입법청원과 함께 여야국회의원들이 다수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정치인들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폐지를 위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동의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21년 정기국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11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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