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2년 5월 12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 기자회견 취지
-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실도 없는 열악한 실태가 수년간 제기되어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노동부가 지난 4월 25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하고 50인 미만은 1년 유예하였으며, 1인당 면적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도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임.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에 불과하고 좁고 열악한 휴게실에 대한 개선 요구는 철저히 묵살됨.
- 노동조합과 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시행령에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후 온라인 서명운동,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제출, 전국 지방노동청 앞 1인시위 등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임.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순서 (사회: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담당) *당일 보도자료 배포
• 모두발언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현장발언 :
① 강한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②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③ 심명숙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지부장
④ 이미숙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위원장
• 단체발언 :
①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② 김건우 참여연대 활동가
• 이후 공동계획 발표 : 사회자
•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