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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권고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 대상

작성일 2017.12.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898

[성명]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권고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 대상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아님 명문화는 근로기준법 무력화를 위한 제2의 불법 행정지침

 

지난 122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에 보고되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최저임금제도 6대 개선의제에 대한 전문가TF가 확정한 제도개선 권고안”(이하 제도개선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은 최저임금인상을 갈망하는 430만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는 개악 권고안이다.

 

가구생계비 자료 활용이 바람직.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불필요등 일부 쟁점에서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은 이 모든 진전을 일거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최저임금 제도를 후퇴시키는 대단히 심각한 권고안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와 전원회의 등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전문가 TF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성실하게 논의할 것이지만,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선방안은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권고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도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TF’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적 권고안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변경이 아님을 명문화하자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적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이 취업규칙을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불법 지침을 시행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불법 양대지침을 폐기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다시 초법적 지침을 만들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용자는 지금까지 초과노동비용을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도입으로 왜곡된 임금체계를 유지해왔다. 전문가 권고안은 현행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이라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권고안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는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자는 것으로 최소한의 이익균형도 맞추지 못한 안일뿐 아니라 장시간노동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저버린 안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산입범위 제도개선 권고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말 해고가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제도개악까지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존재이유와 근거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악 권고안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와 함께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개악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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