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요청서> | |||
일시 | 2018년4월4일(수) | 문의 | 박준도 l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010-4149-9462 |
“웹디자이너의 죽음”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합니다.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 일시: 2018년 4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이정미의원실,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말 -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 2.“우리는 왜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하는가”-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3.“연장근로위반, 근로감독 철저히 해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로사OUT공대위 공동대표) 4.“언니로서 난, 동생의 유지를 이어갈 것이다.” - 장** (고인의 언니) 5. 질의응답 |
-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는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인 故 장민순님이 2018년 1월 3일 자살하였습니다. 고인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8개월을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주 12시간(근무일 기준) 이상 연장근로한 주가 46주(35.7%)나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기준으로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의 제한)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 또한 건강악화로 휴직하고 돌아온 고인에게 에스티유니타스는 11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제한한도를 넘겨가며 일을 시켰습니다.(위반율 40.0%) 그런데 직장 상사들은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서도, “컨펌 대기, 컨펌 까기”를 반복했으며, “주말에는 책을 읽어오라,” (채식주의자인 고인에게) “육식을 하라”, “‘부끄러운 하루’라는 표현으로 가득찬 자기 비판적 성격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탈진에 이른 동생을 보며, 걱정이 앞선 고인의 언니인 장**은 2017년 12월 2일, 강남지청에 근로감독 청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근로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고인에게만 이렇게 연장근로를 시켰을 리 없습니다. 이에 고인의 언니인 장**님과 정병욱 변호사, 민주노총 등은 이정미 의원실(정의당)과 함께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연장근로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