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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웹디자이너의 죽음” 에스티유니타스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8.04.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03

<취재 요청서>

일시

201844()

문의

박준도 l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010-4149-9462

 

웹디자이너의 죽음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합니다.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일시: 201845() 오후 130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이정미의원실,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말 -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

2.“우리는 왜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하는가”-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3.“연장근로위반, 근로감독 철저히 해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로사OUT공대위 공동대표)

4.“언니로서 난, 동생의 유지를 이어갈 것이다.” - ** (고인의 언니)

5. 질의응답

 

-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는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인 장민순님이 201813일 자살하였습니다. 고인은 20155월부터 201712월까지 28개월을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주 12시간(근무일 기준) 이상 연장근로한 주가 46(35.7%)나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기준으로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연장근로의 제한)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 또한 건강악화로 휴직하고 돌아온 고인에게 에스티유니타스는 11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제한한도를 넘겨가며 일을 시켰습니다.(위반율 40.0%) 그런데 직장 상사들은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서도, “컨펌 대기, 컨펌 까기를 반복했으며, “주말에는 책을 읽어오라,” (채식주의자인 고인에게) “육식을 하라”, “‘부끄러운 하루라는 표현으로 가득찬 자기 비판적 성격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탈진에 이른 동생을 보며, 걱정이 앞선 고인의 언니인 장**2017122, 강남지청에 근로감독 청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근로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고인에게만 이렇게 연장근로를 시켰을 리 없습니다. 이에 고인의 언니인 장**님과 정병욱 변호사, 민주노총 등은 이정미 의원실(정의당)과 함께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연장근로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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