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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요구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8.09.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911()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913() 오전 11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

-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11월 총파업을 앞두고 그 핵심요구인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전면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요구안 발표

- 2019ILO 100주년을 앞둔 올해 하반기가 ILO 핵심협약(87, 98) 비준의 최적기임.

- 정부와 국회에 ILO핵심협약 비준은 물론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관련 노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밝힘

- 914,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노동법 개정요구안 제출에 앞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요구안을 사회적으로 공표.

 

2) 진행 (사회: 남정수 대변인)

여는 발언 : 김명환 위원장


2) 진행 (사회: 남정수 대변인)

▶ 여는 발언 : 김명환 위원장


▶ ILO핵심협약 비준 및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요구안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요구


- 노조법 2조 개정 등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노조법 개정 요구 

  :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


-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조법 개정 요구 : 이승애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지 등  노조법 개정 요구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 공익/공공 사업장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법 개정 요구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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