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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노동법 개정안 관련 <펙트체크>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11.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7

[논평] 고용노동부의 노동법 개정안 관련 <펙트체크>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피노키오 효과를 아는지? 거짓말도 자꾸하면 는다. 역대급 노동개악도 모자라, 역대급 거짓말인가!]

 

지난 9일 고용노동부(이하노동부’)“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관련 쟁점과 오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하면서 <팩트체크>를 발표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슬프다. 역대급 노동개악도 모자라 역대급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정부 태도에 절망하고 분노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팩트체크를 해야 하지만, 대충만 지적해도 이렇다.

 

첫째, 노동부는 국제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 개정과 협약 비준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ILO의 말은 다르다. “법제가 완벽해지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 진전은 더욱 지체될 것이다.” 핵심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을 총괄하는 코린 바르기(Corinne Vargha) ILO 국제노동기준 국장의 말이다. 실제 핵심협약은 비준 이후 ILO에 협약 비준안을 기탁하고, 1년 후부터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ILO는 그 기간 동안 국내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적 조언과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얼마든지 선비준-후입법이 가능하다.

 

둘째, 노동부는 해고자들의 무분별한 노조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 아닌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 해고자가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하는 <무분별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해고자 조합원이 본인 사업장, 노조 사무실에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이 무분별한 노조 활동인가? 정부안에 따르면 해고자 조합원은 사업장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고 기업별 노조의 임원, 대의원도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해고자가 할 수 있는 <분별 있는 노조 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더구나 사업장 출입과 조합활동이 제한되는 비종사 조합원에는 해고자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임원 및 조합원, 특수고용, 간접고용 조합원도 포함된다. 가히 군사독재 시절의 악명높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셋째,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ILO 핵심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누가 그러는가? ILO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가 임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협약 내지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ILO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 5, 노동단체 추천위원 5, 사용자단체 추천위원 5명으로 구성되므로 위원회 구성상 정부가 주도권·결정권을 행사한다. 어떻게 당장 탄로날 거짓말조차 서슴지 않는가?

 

넷째, 정부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더욱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행정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판례가 그런가? 관련 대법원 판례라고 해놓고 판례의 사건번호조차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한 거짓말이다. 먼 곳까지 갈 것도 없다. 정부안의 토대가 되었다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만든 공익위원조차 노동부 토론회(2020. 10. 2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부법안 제42조 제1항은 공익위원안과 달리 생산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부분적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공익위원안의 제안을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한 근거 없이 현행 판례 입장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려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 밖에도 팩트체크를 하려면 끝이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 개선은커녕 노동개악 내용만 가득한 역대급 노동개악이다. 현재보다 결사의 자유,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3자 개입금지 부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단체교섭권 제한), 직장점거 금지(단체행동권 제한) 등 개악요소만 가득하다. 역대급 노동개악 시도가 탄로나자 서둘러 변명을 했지만 역대급 거짓말까지 추가되었다. 정말 팩트체크를 하고 싶다면 언론과 ILO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민주노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 정부의 화답을 기대한다.

 

20201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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