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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시간 노동법 개악 추진,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것이다.

작성일 2018.10.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78

[성명]

노동법 개악을 연착륙’‘제도개선으로 호도하지 마라.

노동시간 노동법 개악 추진,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것이다.

 

23,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착륙‘ ’제도개선과 같은 고상한 말로 포장했지만 속살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관련 노동법을 추가로 개악하겠다는 말이다.

 

40시간 노동시간제,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은 2차에 걸친 개악으로 이미 누더기 상태다. 지난 3월 민주당은 자한당과 밀실야합으로 이미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던 주 40시간 노동제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개악했다. 1차 개악이다. 그 내용은 주 52시간 상한제 단계적 시행으로 개악, 휴일근무 중복가산수당 폐지, 5개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이다. 이 개악 법을 근거로 대법원은 휴일근무 시 중복할증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한 순간에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깎였다.

 

이것도 모자라 당··청은 300인 이상 사업체, 공공기관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7월 시행을 앞두고 위반 시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2차 개악이다. 지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노동자들이 겪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추가개악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누더기마저도 거추장스러우니 3차 개악으로 아예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경우 대한민국 노동법은 주 40시간 노동제 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나라라고 부를 수 없다. 노동시간을 주 별로 고무줄같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다. 정부가 나서서 재벌대기업 등 자본에게 선물 보따리를 갖다 바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 병행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악 물타기다.

 

노동법 개악을 연착륙,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후안무치에 치가 떨린다. 박근혜는 쉬운 해고-낮은 임금-평생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을 노동개혁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최저임금법도 박근혜 정권에서는 건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연이어 개악했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은 추가개악까지 적극 검토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연착륙, 속도조절, 상생방안, 제도개선으로 호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고 말의 성찬이다.

 

이쯤 되면 박근혜 노동정책 보다 더 퇴행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내리는 게 차라리 솔직하다. 재벌대기업의 민원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차등적용 검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제동을 거는 자한당의 정치공세에 손발을 맞추며 노동을 적대시하는 김동연 장관 같은 부역관료들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추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노정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10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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