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딴저테이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_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9.07.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68

보 도 자 료

 

                   제 목 : 딴저테이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_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주 최 :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일 시 : 2019717일 수요일 오전 11

 장 소 : 청와대 사랑채 앞 

문 의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032-576-8114)

 

 

 

딴저테이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20188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98일 뇌사로 사망하였습니다.

 

3. 본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201921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딴저테이씨 죽음에 법무부가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조사과장과 조사과 직원을 징계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명사고 발생 시 단속을 중단하고 구조를 우선시 하도록 지침변경, 안전대책 마련,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방지, 단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4. 하지만 국가인권위에 의하면 법무부는 교육시행 및 일부 안전대책에 관련한 사항만 수용하였을 뿐, 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하여 기존의 단속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5. 지난 일 년 간 법무부는 사건에 대해 면피성 보도들만 내보내며, 다치고 죽는 이주민들을 공권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행사자인 자신들에게 엄중한 책임감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법무부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대책위는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에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법무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살인적인 단속추방 정책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참고자료 참조).

 

7. 더불어 기자회견 말미에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따뜻한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진행 (사회 : 양한웅[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구분

주제

발언자

발언1

경과보고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발언2

규탄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3

규탄발언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4

법무부 입장에 대한 비판

(사건 당시 목격자 난우)

대독

발언5

규탄발언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서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규탄

참석자 전원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반성하기를 거부한 법무부

이 억울한 죽음들을 만들어낸 당신들의 과오를 바로잡기를

끝내 거부하는가.

 

법무부가 출입국의 잔인한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딴저테이씨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끝내 거부했다.

 

20192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김포 건설현장에서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에 쫓기다가 건설현장 8m 지하로 추락, 병원에 이송된 후 뇌사판정으로 사망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로 인해 당시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무분별하고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무책임했던 단속의 상황들이 밝혀졌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들이댔으며,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딴저테이씨가 추락했음을 단속반원들이 인지했음에도 119에 신고한 것 외에 어떠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채 단속을 지속하였고, 119 구조대가 도착해서도 공사 관계자들이 구조에 적극적이었던 것에 반해 추락을 발생시킨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구조과정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그러나 법무부는 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하여 기존의 단속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들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책위가 꾸려지고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고, 면피성 보도들만 내보이며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대책위는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관계자들 중 누구 한 명 젊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진지하지 않았고, 지금의 단속의 과정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때문에 개선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현장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려고 하였으며, 다치고 죽는 이주민들이 공권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행사자인 당신들에게 엄중한 책임감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이주민이 죽음에 대한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의 관계자들의 외면, 무관심, 무책임한 태도가 끝까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공권력의 집행이 얼마나 무책임함 속에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사회에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감 역시 무겁게 가져야 함을 엄중히 요구한다. 노동을 하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잔인한 단속과 폭력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법무부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당신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의 책임은 당신들 모두에게 있다. 당신들은 과오에 대해 반성과 사과하기를 거부하여 지속될 폭력과 죽음들을 막아낼 수 있는 역할까지 방기하고 있다. 법무부에 대한 권위와 신뢰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 앞에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당신들 자신들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지켜보며 자신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

 

 

 

 

 

 

 

 

 

 

 

 

 

 

 

 

 

 

 

2019717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참고자료>

대통령의 사고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대책위 의견서

수 신 : 문재인 대통령

참 조 : 시민사회수석실

발신단위 :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문 의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010 3269 8458)

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032 576 8114)

발송일자 : 2019717()

 

1. 지난 8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하였고 2018918일 뇌사판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 이에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딴저테이 씨 사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 마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20192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의 죽음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성과 폭력성이 없었다는 법무부의 발표들과는 다르게 국가인권위의 조사로 인해 당시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사고에 무책임했던 단속의 상황들이 밝혀졌습니다.

 

4. 출입국외국인청은 주거권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진입하였으며,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들이댔고,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딴저테이씨가 추락했음을 인지했음에도 119구조대에 신고한 것 외에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채 단속행위만을 지속하였고, 119구조대가 도착해서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구조에 적극적이었던 것에 반해 추락을 발생시킨 당사자인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구조과정에 협력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5.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에 관계자 징계 이주노동자들의 단속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지침 마련 인명사고 예방과 인명 구조를 우선으로 하도록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 단속과정을 녹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내부지침 마련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 마련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그러나 법무부는 지금까지도 유감표명 이외에 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법무부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분의 안전대책과 교육에 대한 권고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것 이외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주민들을 다치고 죽게 하는 방식의 현행 단속에 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단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7. 이에 대책위는 법무부에 무책임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같은 정부 기관인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반단 조사결과와 판단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매년 다치고 죽는 이주노동자들을 발생시키는 미등록 단속 제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및 답변을 2019726일까지 팩스 032 232 7127 또는 이메일 migrant114@hanmail.net 으로 회신하여 주십시오.

 

[요구사항]

 

1. 대책위에는 이번 딴저테이씨 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에 법무부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딴저테이씨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대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죽지 않아야 할 생명이 희생되었지만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인권위의 조사 결과 단속에 투입된 단속반원들은 1)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단속을 실행하였고 2)패용증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3)욕설을 포함한 강압적인 단속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몇 차례의 대책위와의 만남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단속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고, 패용증을 착용하였으며, 욕설은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와 법무부의 공식적인 보도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 법무부는 한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저테이씨 사건에 대한 법무부 내부 조사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사건을 축소·왜곡하여 발표한 법무부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법무부는 딴저테이씨의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였을 뿐, 딴저테이씨의 죽음을 촉발시킨 단속 행위의 부적절함에 대한 인정과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사과는 한 번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권위가 권고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 이후로 미루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부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기를 회피하는 처사입니다. 인권위 권고에서 명시된 법무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단속과정에서 지속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상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단속 시스템, 예외적으로 발행되어야 할 긴급보호서을 남용하는 방식의 급습에 의한 토끼몰이식 단속 절차의 관행화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무감각하도록 방치된 공권력 집행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발생은 역설적으로 미등록이 되어야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주민들의 노동 환경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고민하기는커녕 더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신고 받고 추방하기 위한 조치들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단속 추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