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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트랜스젠더 직업군인에 대한 강제전역 결정은 기본권 박탈이자 심각한 차별이다.

작성일 2020.01.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99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트랜스젠더 직업군인에 대한 강제전역 결정은 기본권 박탈이자 심각한 차별

 

122일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성확정수술 후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다.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인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게 직업을 가질 권리와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차별금지법도 없는 나라, 정부와 국회 모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조장하는 한국 사회에서, 군이라는 국가기관의 차별적 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변희수 하사와 같은 상황에 있는 트랜스젠더들은 다시 한번 분명히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절망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트랜스젠더는 일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쉽게 해고당하고, 불이익을 겪는다. 자신의 성별정체성과의 불일치를 오롯이 개인의 고통으로 감내할 것을 강요받거나, 수술을 비롯한 트랜지션**을 진행하며 채용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수없이 한다. 많은 트랜스젠더가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기에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 살아간다. 이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지원이 전무한 나라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와 빈곤 사이를 오가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선택은 개인이 감당하라는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변화를 희망하며 큰 용기를 낸 변희수 하사에게 응답해야 한다. 성별은 직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에 우선하는 기본권과 인권을 우리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지금껏 외면해온 질문이 너무 많지 않은가.

 

희망은 있다. 변 하사의 옆에는 그의 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료들이 있다. 많은 여군들은 변 하사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혐오도 크지만 변 하사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많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으며 성별정정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무다. 민주노총은 변희수 하사를 지지한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용기가 훌륭한 선례가 되어 같은 차별을 겪어온 무수한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에게 가 닿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의 할 일은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랜지션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트랜지션에는 외모의 변화, 수술 등 신체적 변화, 법적 성별 정정 등이 포함된다.

 

2020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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